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50. 주차장업 (주차장업·주차대행업)
품종 주차장업·주차대행업  해당품목  
조회 10534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 - 손해배상

*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한 경우 - 손해배상
 - 보관 받은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
3)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차내의 소지품이 주차한 차량과 함께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손해배상
 - 차내의 소지품만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손해배상
4) 화폐 · 유가증권 기타의 귀중품의 도난 또는 훼손 - 손해배상

*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이용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보관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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