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62. 휴양콘도미니엄업
품종 휴양콘도미니엄업  해당품목  
조회 12184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제 

 

2) 이용예정일 경과 후 공사 완공으로 인한 이용지연

- 이용 예정일로부터 실 이용가능일까지의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보상금 배상 

* 지연보상금 = (계약금+중도금)×지체이율×(이용지체일수÷365)

3) 부당한 이용료 징수

- 차액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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