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9.8 공산품 (TV(텔레비전))
품종   해당품목 TV(텔레비전) 
조회 30322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를 (월할계산) 적용

 

감가상각비=(사용연수/내용연수)× 구입가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제조사가 리퍼부품을 활용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수리함.


리퍼부품 : 기존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으로서 일정한 가공과정 등을 거침으로써 성능과 품질이 新부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부품

  -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4)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 구입가격)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6)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
 (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7)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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