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9.14 공산품 (모터사이클)
품종 모터사이클  해당품목 모터사이클 
조회 15495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품질보증기간 및 주행거리 이내의 경우

 

*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월할계산)를 적용
 - 감가상각비계산은
(사용연수/내용연수)x구입가
(필수제비용 포함 :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번호판대 등)로 한다.

 - 감가 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 상각비

 -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엔진 또는 전장부분(점화장치, 충전장치, 시동장치)에 발생한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비환급

2) 부품의 미보유(부품보유기간 이내)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또는 제품교환

  · 사용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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