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9.5 공산품 (재봉기)
품종 재봉기  해당품목 가정용 및 공업용 재봉기 등 
조회 16530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표iv 품목별 내용연수표를(월할계산) 적용함.

 

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4)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 구입가격)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컴퓨터나 전축과 같이 개별기기(본체와 주변기기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제품(set물품)을 전체로 구입한 경우의 교환은 각 개별기기를 대상으로 하고, 동일 회사에서 판매한 set물품으로서 개별기기에 대한 교환이 불가능하여 환급할 때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단 컴퓨터의 경우는 본체와 모니터, 키보드만을 전체로 본다.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토너, 잉크 등 필수소모품(대체품이 없는 경우)은 부품에 포함됨           

 - 품질보증기간 이내

 

 ㆍ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ㆍ소비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6) 제품구입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 (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7)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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