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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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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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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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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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간기준
-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 이내
※ 주행거리가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 3년 이내
※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 수리는 제조자, 판매자 또는 그의 대리인(직영 또는 지정정비업소)에 의한 수리한 경우로 한정
*하자란 기계적·기능적 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사용·가치·안전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하자로서 외관 및 내장재 마감 등의 단순하자가 아닌 수리가 필요한 하자를 말함
*중대결함이란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주행·안전도와 관련된 결함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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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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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 교환(예: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 |
-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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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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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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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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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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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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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소요기간 계산
· 수리기간은 실제 작업에 소요된 작업일수를 기준으로 함
· 소비자가 서면으로 제조자, 판매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자수리신청을 한 경우에만 누계일수에 포함(제조자, 판매자 및 그 대리인은 수리신청서를 비치 · 교부하여야 함)
· 당일로 수리가 될 때는 수리소요기간을 1일로 계산하고 1일 이상 수리 기간이 소요될 때는 초일을 산입하여 수리 소요기간을 계산(단, 공휴일 및 파업, 천재지변 등에 의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누계일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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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부품보유기간 이내)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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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용 부품 미보유 시 피해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화재, 충돌 등에 의한 사고차량 중 수리가 불가능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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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품질보증기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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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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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또는 차량 교환 |
*교환 및 환급에 따른 제비용 계산
- 임의비용(종합보험료, 할부부대비용, 공증료 등)을 제외한 제비용(필수비용: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번호판대 등)은 사업자가 부담함.
· 차량 임의 장착비용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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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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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또는 차량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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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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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후 환급 또는 차량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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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
*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표IV 품목별 내용연수표를(월할계산) 적용함.
* 감가상각비 계산 :
(사용연수/내용연수)x구입가
(필수제비용 포함
: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번호판대 등)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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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내구연한 경과 후 수리용부품의 의무보유기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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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의 10%를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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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에 서면최고 없이 할부보증보험에 잔여할부금을 보험 청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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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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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
-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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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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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 옵션용품(에어백, ARS, 원격시동경보기, 차량용 내비게이션, 블랙박스,하이패스 단말기 등)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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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책임자
· 차량 출고 시 장착된
옵션용품 : 자동차회사
· 차량 출고 후 장착된
옵션용품 : 용품 제조업자, 판매자, 장착 사업자 및 지도 업데이트 사업자
(차량용 내비게이션에 한함) 중 책임있는 사업자
* 차량용 네비게이션
(사용연한)의 지도 업데이트서비스가 1년 이상 제공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불이행으로 간주하고 동 서비스 이행에 책임있는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 가산한 금액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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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옵션용품 품질보증기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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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수리, 구입가 환급 또는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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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옵션용품 품질보증기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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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