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9.13 공산품 (자동차)
품종 자동차  해당품목 승용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조회 25832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품질보증기간기준

-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 이내

※ 주행거리가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 3년 이내

 

※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 수리는 제조자, 판매자 또는 그의 대리인(직영 또는 지정정비업소)에 의한 수리한 경우로 한정

 

*하자란 기계적·기능적 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사용·가치·안전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하자로서 외관 및 내장재 마감 등의 단순하자가 아닌 수리가 필요한 하자를 말함 

 

*중대결함이란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주행·안전도와 관련된 결함을 말함
 

 -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 교환(예: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

 -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리 소요기간 계산
  · 수리기간은 실제 작업에 소요된 작업일수를 기준으로 함
  · 소비자가 서면으로 제조자, 판매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자수리신청을 한 경우에만 누계일수에 포함(제조자, 판매자 및 그 대리인은 수리신청서를 비치 · 교부하여야 함)
  · 당일로 수리가 될 때는 수리소요기간을 1일로 계산하고 1일 이상 수리 기간이 소요될 때는 초일을 산입하여 수리 소요기간을 계산(단, 공휴일 및 파업, 천재지변 등에 의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누계일수에서 제외) 

2)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부품보유기간 이내)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수리용 부품 미보유 시 피해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화재, 충돌 등에 의한 사고차량 중 수리가 불가능한 차량 


 

 ①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또는 차량 교환

*교환 및 환급에 따른 제비용 계산

- 임의비용(종합보험료, 할부부대비용, 공증료 등)을 제외한 제비용(필수비용: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번호판대 등)은 사업자가 부담함.
· 차량 임의 장착비용 제외함.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초과

-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또는 차량 교환

  - 사용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후 환급 또는 차량 교환

 ②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표IV 품목별 내용연수표를(월할계산) 적용함.
 

* 감가상각비 계산 :
(사용연수/내용연수)x구입가
   (필수제비용 포함
   :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번호판대 등)로 한다.

 ③ 내구연한 경과 후 수리용부품의 의무보유기간 이내

-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의 10%를 환급

3) 사전에 서면최고 없이 할부보증보험에 잔여할부금을 보험 청구한 경우

- 청구취소

 

4)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 환급

*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함.

5) 자동차 옵션용품(에어백, ARS, 원격시동경보기, 차량용 내비게이션, 블랙박스,하이패스 단말기 등)의 하자

 

* 보상책임자
 · 차량 출고 시 장착된
   옵션용품 : 자동차회사
 · 차량 출고 후 장착된
   옵션용품 : 용품 제조업자, 판매자, 장착 사업자 및 지도 업데이트 사업자

(차량용 내비게이션에 한함) 중 책임있는 사업자

* 차량용 네비게이션
(사용연한)의 지도 업데이트서비스가 1년 이상 제공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불이행으로 간주하고 동 서비스 이행에 책임있는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 가산한 금액 환급함.

 - 당해옵션용품 품질보증기간 이내

- 무상수리, 구입가 환급 또는 교환

 - 당해옵션용품 품질보증기간 이후

- 유상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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