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10.2 공연업 (영화관람)
품종 영화관람  해당품목  
조회 15395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 영화상영 시작전 20분까지 요청 시 
- 입장료 환급  
 - 영화상영 시작전 20분에서 시작 시까지 요청 시 
- 입장요금의 50% 환급 
 
 - 영화상영 시작 후 요청 시 - 환급불가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상영이 지연된 경우    
 - 상영 예정시간보다 30분 이상 지연  - 입장료 환급  
 - 상영 예정시간보다 한 시간 이상 지연 - 입장요금의 두 배 환급  
3)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상영이 중단된 경우    
 - 상영 중 10분 이상 또는 2회 이상 중단된 경우 - 입장료 환급  
 - 상영 중 30분 이상 또는 3회 이상 중단된 경우 - 입장요금의 두 배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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