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10.1 공연업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품종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해당품목  
조회 20178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람일이 연기되어 고객이 입장료의 환불을 요구할 때
   
 -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 관람권을 할인 판매한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이는 사업자가 입증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 입장료 환급
2) 관객의 환급 요구 시    
 - 공연일 10일전까지 - 전액환급  
 - 공연일 7일전까지 - 10% 공제 후 환급  
 - 공연일 3일전까지 - 20% 공제 후 환급  
 - 공연일 1일전까지 - 30% 공제 후 환급  
 -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 90% 공제 후 환급  
 - 단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 전액환급(비영업일은 시간계산에서 제외)  

3) 공연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중요 출연자 교체, 예정 공연시간 1/2이하 공연 등)

-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4) 공연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

   
 - 전체 공연 관람 - 입장료의 10% 환급  
 - 공연 중단 -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5) 공연 입장권을 구입한자가 관람시간 표기 오류로 인하여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20% 배상  
6) 전염병, 전염성 독감 등과 같은 사유로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 후일 공연기회 부여 또는 위약금 없이 취소 * 공연은 실내공연에 한하며, 전염병, 전염성 독감 등은 소비자가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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