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9.33 공산품 (생활위생용품)
품종 생활위생용품  해당품목 일회용 기저귀, 물휴지(물티슈), 냅킨, 화장지 등 
조회 14503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2) 품질, 성능, 기능 불량
3)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배상
4) 부작용
5) 수량부족 - 부족수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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