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9.32 공산품 (가방류)
품종 가방류  해당품목 가죽가방, 천가방, 합성섬유가방등(책가방은 문구류 규정에 의함) 
조회 18875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봉제불량
-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2) 원단불량
3) 부자재불량
4) 염색불량

5) 설명서에 의한 정상적인 세탁 후 변형 변질이 있는 경우

6) 디자인 · 색상불만

- 교환 또는 환급(구입 후 7일 이내로 미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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