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9.30 공산품 (타이어)
품종 타이어  해당품목 자동차용 타이어, 모터싸이클용 타이어, 자전거용 타이어 등 
조회 14932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세퍼레이션(Separation)
- 제품 교환
  (교환 불가능시 환급)

* 적용 : 제조상 과실에 의한 손상인 경우 
* 교환 : 마모율 10% 미만
* 환급 : 마모율 10% 이상 80%미만

 - 접착불량
 - 공기잠입에 의한 주행 중 성장
 - 미가황에 의한 물성변화
 - 이물입상태(모래, 약품 등)
2) 균열(Cracking) - 제품 교환
  (교환 불가능시 환급)

 *환급금액=구입가×(1-마모율)

 - 트레드(Tread)와 사이드 월(Side wall) 접합부 불량
 - 과가황에 의한 물성변화
3) 비드(Bead)부 파손 - 제품 교환
(교환 불가능시 환급)

 * 마모율(%) 
(표준스키드깊이 - 잔여스키드깊이)
    / 표준스키드깊이 x 100

 * 보상제외
 - 마모율 80% 이상인 경우
 - 수리제품
 - 구입일로부터 3년 이상인 제품(증빙서 없는 경우는 제조일을 기준함)
 - 부당한 목적을 갖고 고타이어를 수집하여 보상청구를 한 것이 분명한 제품

 - 비드부위에 공기가 들어감
 - 비드부위에 미가황
 - 비드와이어 위치불량
 - 가황후몰드 및 팽창기에서 인출시 비드부위 손상
 - 비드 굴곡
 - 비드와이어 접착불량
4) 치핑, 청킹, 캇팅(Chipping, Chunking, Cutting)

- 제품 교환
(교환 불가능시 환급)

 - 배합고무 분배불량에 의해서 고무가 떨어짐.
 - 과가황에 의한 고무 떨어짐.
5) 이음매 벌어짐(Joint Open) - 제품 교환
(교환 불가능시 환급)
 - 트레이드의 이음매 부위가 접착불량으로 벌어짐
 - 사이드 월 이음매 부위가 접착불량으로 벌어짐
6) 공기누출(Air Leakage) - 제품 교환
(교환 불가능시 환급)
 - 송곳(Awling)작업 불량에 의한 공기누출
 - 비드 위치부량, 굴곡 Toe 불량으로 인한 공기누출
7) 계약한 규격과 인수한 규격이 다를 경우 - 제품 교환
(교환 불가능시 환급)

 * 상표명이 없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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