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9.27 공산품 (신발)
품종 신발  해당품목 운동화, 고무신, 가죽구두, 등산화 등 
조회 25991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봉제불량 -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 보상제외
 -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장기착화제품

* 수리불가능시는 교환

* 교환/환급기준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제품은 감가함(세탁업 배상비율 참조)

2) 접착불량
3) 염색불량
4) 부자재 불량
5)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불만 - 교환 또는 환급(구입 후 7일 이내로 미착용 시)
6) 방수화에 물이 스며듬 -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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