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26. 숙박업
품종 숙박업  해당품목 호텔, 여관, 펜션, 민박, 휴양림, 오토캠핑장, 캠핑장 
조회 56434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성수기 주중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한다.

 - 여름시즌 : 7.15 ~ 8.24
 - 겨울시즌 : 12.20 ~ 2.20

 

* 주말 :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손해배상
2) 성수기 주말  
 -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손해배상
3) 비수기 주중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4) 비수기 주말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5)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이용이 불가한 경우 - 계약금 환급

6)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

- 계약금 환급

 


7)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 숙박시설에 시설폐쇄  ·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동수단(항공기 등)이용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내용 변경 시



  · 계약해제 시

            
 -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내용 변경 시

 

  ·계약해제 시

 
















ㅇ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ㅇ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ㅇ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ㅇ 위약금 50% 감경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상 1급 감염병을 의미













* 계약내용 변경이란, 숙박예정일 연기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함














*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숙박요금(계약금 포함)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이용자에게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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