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33. 온라인게임서비스업
품종 온라인게임서비스업  해당품목  
조회 18481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 계약취소 

* 기납부한 요금은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위약금 청구를 금지함.


* 서비스 중지·장애 시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소비자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함.

2) 서비스의 중지 · 장애
 
 - 사전고지 하지 않은 경우
 
  · 3일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 단 기간제서비스에 한함(월정액제 및 기간제아이템 포함) 
  · 1일간 누적 4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 서비스 중지 · 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
 - 사전고지 한 경우   * 사전고지라 함은 서비스 중지, 장애 24시간이전에 고지된 것을 의미함.

  · 서버점검 등의 사유로 서비스중지 · 장애를 사전에 고지하였으나 서비스중지 · 장애 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된 시간만큼 이용기간을 무료로 연장  

3)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게임 및 유료 아이템을 소비자가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 유료 게임 및 유료 아이템 구입가 환급 * 단,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콘텐츠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은 제외되며, 콘텐츠의 훼손에 대하여 이용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콘텐츠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콘텐츠의 공급 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4) 계속적인 이용 관계의 거절

- 이용거절 해소. 단, 유료 서비스의 경우 정지된 시간만큼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

* 소비자가 게임 이용약관 상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제외함. (단, 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 한함.)
5)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

-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환급

*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

6)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 계약인 경우

 

 
 -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함.

*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잔여기간의 이용료와 동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환급

 
 - 소비자의 동의 없이 무료이용기간이 경과한 후 유료로 전환한 경우

- 유료청구 금액 환급

 
 - 대금 자동결제 시 소비자에게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청구 금액 환급

* 자동으로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대금을 결제하기로 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결제 내역(결제금액, 결제시기, 결제방법 등)에 대하여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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