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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 보증기간내 시동불능상태가 되었는데 판매자측이 보상을 못하겠다합니다.
접수번호 2017-0296001 작성일 2017-04-24
품목 소형승용자동차
  • 2017.03.02 운행거리 98,362KM인 동 차량계약, 동월 08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정기검사 등의 이유로) 누적주행거리 98390Km인 차량을 인수하였습니다.

    운행거리 99196Km에서 차량이 시동불능문제로 운행을 못하고 엔카에서 지정하는 정비업소에 입고하여 점검하니 배터리단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 발생하여 누적된 열로 인해 녹아붙어 있었던 것이 원인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배터리 단자와 배터리를 교체하니 181,500원의 수리비가 나왔는데 판매자측에서는 엔진결함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보상수리를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은 위 고장으로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문제로 인해 블랙박스도 가동되지 않고 본인의 주차장이 아닌 외부의 상가 주차장에 차를 두고 견인을 기다리던 중, 누군가 차량을 충격하여 훼손하고 도주하는 2차 피해까지 입게되어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배터리 단자가 녹아 변형되어 있던 사진을 첨부합니다.-
답변일 2017-04-24 16:44:54
  •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 중고 차량 구입 후 배터리 관련 하자로 인해 발생된 분쟁으로 사료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중고자동차매매업에 관한 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보증기간은 개별약정에 따른다.단 보증기간은 30일 이상,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함.
    4)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6)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보증여부,보증기간,보증대상 부품은 개별약정에 따름.
    7)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 사고,침수사실 미고지시 보증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 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함.
    8) 주행거리조작 -> 해약 또는 주행거리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문의주신 우리원은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위 보상기준에 의거 조정을 진행해 보고 있으며, 별도로 양도증명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차량 정비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으시어 보증부품 및 개별 약정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답변이 상이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의 경우 신차가 아니다보니 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모든 부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계약당시 교부받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배터리의 경우 소모품으로 분류되어 별도 보증 약정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수리비 보상등으로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양도증명서 또는 성능점검기록부 등을 통해 배터리에 대해 별도 보증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배터리에 대해 추가 보증 약정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우리 원으로 재상담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