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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와이파이 사업체에서 잘못 전달 하여 피해 발생
접수번호 2017-0297995 작성일 2017-04-24
품목 와이파이
  • 3월 9일

    인천공항에서 수령하여 인천공항으로 반납하는 조건으로
    4월 9일 ~ 4월 19일 (총 11일) "포켓 와이파이" 대여

    금액 : 84,700 원



    4월 9일 인천 공항에서 포켓 와이파이 수령

    4월 10일
    1) 시드니도착하여 포켓와이파이와 휴대폰 연결 시도
    2) 연결되지 않음
    3) 확인시 호주용 포켓 와이파이가 아닌 홍콩 포켓 와이파이
    * 신청 내역 확인시 본인은 정상적으로 호주를 선택 한 상태
    4) 업체에 연락 시도
    5) 로밍까지 했으나 연결되지 않으며, 홈페이지에도 고객센터가 따로 보이지 않아 알릴 수 없었으며, 해결방안을 찾지 못함
    6) 겨우겨우 해외 유심 구입하여 사용
    7) 고객센터 및 해결 방안 때문에 일정에 차질 생김

    4월 11일
    1) 업체에 연락함 (반납하라는 카톡이 와서 그 경로로 연락하였음)
    2)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해준다고 하였으나 대여로 취소 및 로밍비용이나 유심비용 둘 중 하나만 준다고 통보
    3) 본인 인정 할 수 없다며 로밍비, 유심비, 대여료 취소 까지 해주기로 확답 받음
    4) 금요일 유심비, 로밍비는 입금이 되었으나 현재 대여료(84,700원)는 취소 되지 않은 상태
    5) 포켓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남편(여행 동행자) 로밍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문의(요구)사항]

    1) 통신보호법에 따르면 사용하지 못한 시간이 6시간 이상이 되면 기본 보상금액 이 외 6배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포켓와이파이도 해당되는지 문듸 드리고 받고 싶습니다.
    2) 적어도 남편 로밍비용까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였으면 나가지 않아도 될 비용이였으니까요



    결론 : 대여비 취소 및 피해보상을 요청 합니다.
답변일 2017-04-26 11:52:50
  •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거절하는 경우 강제하는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내용으로 보아 포켓 와이파이 대여 계약후 호주용이 아닌 홍콩용으로 잘못 전달받아 사용이 불가하여 피해가 발생된 이후 손해배상이 원만하게 처리가 되지 않아 상담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사업자가 부당처리하여 이후에도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피해구제 절차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사실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하신다면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대여신청서, 녹취록, 문자내용 등>, (3) 결제영수증, (4) 요금청구서 등 입증 가능한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043-877-6767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