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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보레차량 환불 관련 피해
접수번호 2017-0300124 작성일 2017-04-24
품목 차량
  • 쉐보레차량 구매로 피해를 입어 글 올립니다.

    내용에 들어가지 않아

    첨부파일로 글 올립니다
답변일 2017-04-25 12:00:31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차량 구입후 하자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 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입니다.

    차량하자로 인해 입은 2차 피해나 정신적피해는 소송을 진행해야 할 사항임을 알립니다.

    소비자 요구대로 환급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므로 자동차등록증, 그간의 AS기록을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왼쪽 메뉴에서 다시 한번 피해구제신청→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043-877-6767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