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접수번호,작성일,품목,질문내용,답변일,답변내용을 알수있는 게시판
중고자동차 수리 지연 6개월 경과
접수번호 2017-0300133 작성일 2017-04-24
품목 자동차수리·점검
  • [구입내용]

    2016년 10월 12일 중고차 자동차 수리를 위하여 선금 300만원을 불입하였고, 나머지 부품 구입을 위하여 잔금 전액을 입금하라고 하여 10월 18일 1000만원 추가 입금하여 총 1300만원의 수리 대금을 완납하였음.


    [경위]

    수리 업체로부터 사고차량이며 중고차 수리건이라 시일이 걸리는 건 이라고 통보 받았음.(정확한 시일은 말해주지 않음)
    2016년 연말까지 수리 완료해주기로 하였으나 부품구입에 애로가 있어 1월 26일 전까지 수리 완료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다시 지연통보 받음. 그 후로도 3차례나 부품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연. 3차례의 지연에 대하여서는 미리 통보 없었으며 출고 날짜 확인 전화 후에야 알려줌. 중고 부품을 공수하여 진행하는건이라 기간이 오래 걸릴것이라고 예상은 하였으나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체 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해 되지 않음.
    2017년 3월 초, 수리 업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수리가 늦어졌다고 연락 받았으며 4월초 업장 주소지 변경 후 구청의 허가 후 4월 17일경부터 수리 가능하다고 전달 받았다. 또한 남은 수리 업무는 자동차의 앞 범퍼 및 앞 유리 교체 이며, 이에 필요한 수리 기간은 통상적으로 3~4일이면 충분함. 그리하여 구두로 약속받은 최종 수리완료 날짜는 4월 말이다. 그러나 이미 수차례 수리 날짜에 대해 번복한 바 있으며 수차례 출고일자가 명시된 견적서 요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하여 업체의 약속을 신뢰 할 수 없음.


    [요구 사항]

    1. 업장 주소지 변경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송부

    2. 견적서 발행 : 약속한 4월말 출고일 및 선불 완납에 대한 내용이 명시된 견적서 발행 요구.
    (개별 부품에 대한 견적을 요구하는것이 아니라 수리비용 전체 금액에 대한 통합적인 견적서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견적서 발행에 큰 무리가 없을것이라고 생각한다.)
답변일 2017-04-25 11:17:08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비의뢰한 중고 자동차 수리 지연 및 견적서 발생을 거절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원에 정식접수를 해주시면 사업자에게 사실확인 및 해명을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정기관인 우리원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 합의 불성립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는 차량등록증 사본, 수리비 입금자료, 차주명의로 작성한 피해구제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견적서 미발행 및 사업장 주소지 이전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비업체가 소재하는 관할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 복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원은 개인명의의 자가용 등록 차량에 한해 접수가 가능합니다.(영업용, 법인명의의 차량 및 법인(사업장)명의 리스 및 장기렌트 차량은 접수 불가)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선택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043-877-6767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