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비의뢰한 중고 자동차 수리 지연 및 견적서 발생을 거절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원에 정식접수를 해주시면 사업자에게 사실확인 및 해명을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정기관인 우리원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 합의 불성립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는 차량등록증 사본, 수리비 입금자료, 차주명의로 작성한 피해구제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견적서 미발행 및 사업장 주소지 이전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비업체가 소재하는 관할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 복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원은 개인명의의 자가용 등록 차량에 한해 접수가 가능합니다.(영업용, 법인명의의 차량 및 법인(사업장)명의 리스 및 장기렌트 차량은 접수 불가)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선택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043-877-6767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