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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메트에대한 사후 서비스 나몰라라
접수번호 2017-0303093 작성일 2017-04-25
품목 전기메[트
  • 2016년 인터넷 쇼핑몰에서 선영코리아 (032-327-7203)에서 제조한 전기 메트를 구입하여 사용해 오던 중
    전기 메트 불량으로 인하여 일부분이 검게 변색될 정도로 과열되므로 인하여 화재가 날뻔하였습니다.

    이에따라 2017.4.26 제조사인 선영코리아 (김승원)에 문의한바 소비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이므로 제조사는 책임을 질수 없다고하여 소비자의 과실이 무엇을 뜻하는지 라고 묻자

    제조사측에서 메트위에는 아무것도 올리지 말고 맨 장판위에서 취침을 해야하는데 이걸 어기고 무엇인가를 올려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다고하여

    가벼운 이불정도는 깔고 자는게 당연하다, 다른 전기메트는 5년-6년 지난 제품도 가벼운 이불 정도는 깔고 자도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회사에 대책을 요구한바
    이에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어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 한다고하자 제조사측에서 "그러시던지 알아서 하세요" 라고하여 이렇게 올립니다.

    메트위에 가벼운 이불깔고 취침한다고 화재가 날정도의 제품이라면 이불을 덮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일반 가정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지말고 선반에 올려놓고 쳐다만 보는 것이라면 난방용 메트가 아니지 않겠느가?

    만약 사람이 자리를 비우는 시간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어찌할뻔했는지?
    이런 하자있는 제품을 만들어 놓고 큰소리치는 양심없는 회사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일 2017-04-26 13:33:26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전기매트 사용중 불량으로 인해 변색될 정도로 과열되어 화재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측의 책임회피 및 소비자 과실로 전가하여 상담을 신청하여 주셨습니다.

    현재 해당 제품의 하자 유.무 및 피해내용에 대해 자세한 사실조사가 안된 상황이므로 정확한 보상언급은 곤란하나,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응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품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 결함이란 "제조, 설계 또는 표시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안전성이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나 위험을 말하고, 단순한 품질, 성능의 장해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제조업자는 소비자에게 적당한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부적당하게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할 의무가 있는 바, 이러한 지시나 경고 기타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나 위험을 줄이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나 주의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취급부주의인 경우에는 우리 원에서도 합의권고가 쉽지 않습니다.

    아울러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상 하자로 인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사업자측에 유.무상수리 등의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제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확대 손해(신체상, 재산상 손해 등)가 분명한 경우 정당한 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품의 하자 유.무가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보상판단이 불가하므로 사업자측에서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고객응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사실확인토록 해보겠으니 관련증빙자료(구입영수증, 하자사진 등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고 번거롭더라도 아래 신청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어 우리 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하여 작성하십시요.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043-877-6767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 참고로 해당 제품의 결함 유.무 및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는 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 전화: 043-870-5600~2)으로 민원을 접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