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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불량이나 교환거부
접수번호 2017-0304457 작성일 2017-04-26
품목 유아복
  • 같은종류의 실내복을 2벌주문했는데 다른 아기옷들은 세탁후에도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옷 한개만 바지한쪽의 밑단올이 다 풀렸더라구요(찢어짐 훼손이 아님)

    그래서 위메프에 교환요청을했으나 세탁을했다는이유로 교환해주지 않는다는겁니다.

    원칙상 세탁 후 교환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이 소비자 부주의나 고의적 훼손이었다면 문제를 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표시된 세탁방법으로 세탁했고 세탁 후 동일 제품은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

    이것은 명백한 제품하자(밑단올 풀림)로 보는 것입니다.

    결제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명백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교환/환불 불가 표시를 하여

    소비자보호원에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도 동일한 답변을 주신다면 그 답변을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식으로

    접수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너무나 화가 납니다.

    이건 정말 업체측에 사과와 교환이 당연히 있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신중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2017-04-27 12:04:20
  •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살펴보니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한 유아복의 세탁 후 밑단올풀림으로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하였으나 세탁으로 인해 보상거부하여 문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 17조 1항 의해, 물품 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 훼손분이 없이 사업자에게 이의제기시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소비자사유로 반품시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표시광고상의 내용상이(상품 품질 불량)한 경우 물품 공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세탁 후라도 제품 품질 불량으로 인한 경우 보상요구 가능할 것을 판단됩니다.

    다만, 제품 품질 불량여부는 실물 제품의 심의가 진행되어야 하나 저가인 점을 고려하여 제품 하자의 사진을 첨부하여 저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하여 사실확인 및 검토 후 합의조정을 원하실 경우 피해구제 접수(온라인 혹은 우편,팩스)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 피해구제 접수시 1) 피해구제 신청서, 2) 구입 및 결제내역, 3)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한 메일 혹은 게시판 글, 4) 제품하자의 사진, 5) 제품에 의류 케어라벨 유무의 사진 등 기타 증빙자료가 있으신 경우 첨부하여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중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거절하는 경우 강제하는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관련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어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 드리오니 혹시 추가 질의 계시면 언제든지 재문의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043-877-6767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