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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한약 및 전기침 효과가 없어 환불받고자함
접수번호 2017-0306444 작성일 2017-04-26
품목 한약
  • 2017년 3월 군포시 산본동 정계진한의원에서 135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다이어트 한약 3개월치(한약은 15일치씩 3회 받은상태)와 전기침을 일주일에
    2회 맞기로(현재까지 5주간 맞음) 계약하였다.
    그러나 5주차에 들어서도 체중이 전혀 줄지않아
    한달 반치의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135만원은 한약과 전기침의 할인된 3개월치 금액이라며,
    환불을 하려면 한약과 전기침에 대한 원래 가격을 적용해야 하며
    그럴경우 환불해줄 금액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치료 5주차에 결제금액의 반을 제하고 환불받겠다고 한것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일 2017-04-27 17:49:17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동일한 상담내용으로 다음과같이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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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를 위해 한의원에서 한약과 전기침 처방을 받았으나 체중감량이 되지 않아 절반을 환불요청했으나 한의원은 정상금액으로 계산하면 환불해줄 금액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 것 같습니다.

    한의원이 정상금액 계산을 주장하려면 계약서나 약관에 중도해지시 정상금액으로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고 소비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 당시 약관이나 계약서를 확인하여 한의원에 협의해 보신 후에도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계약서와 약관, 진료기록부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다음과같은 방법으로 피해구제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043-877-6767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상담주셔서 고맙습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