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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미처리 연락 부재
접수번호 2017-0549352 작성일 2017-07-20
품목 장난감총
  •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터파크에서 상품결제후 취소 처리 요청했으나,
    제품을 받지 못했다며, 결제 취소를 질질끌더니 이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인터파크에서는 소상공 판매자로 강제 결제취소가 처리되지 않아
    한국소비자원에 신고 해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이렇게 신고 하게 되었습니다.

    깔끔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2017-06-28(수) 23:07:38 에 최초 주문(20170628*******60128)후
    동일 상품 다른 판매자 의 품목이 더 저렴하여 바로
    2017-06-29(목) 00:13:06 에 다른 판매자 동일상품(20170629001109569539)를 주문후
    (20170628*******60128)를 최소 처리하였으나, 그 새벽에 상품 발송준비중으로
    전환 처리해버려, 바로 최소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부분은 귀신같이 빠르시더군요)

    판매자 확인 취소 처리 요청을 넣었고
    통화하여 익일 6월30일(금) 결제최소 처리 하기로 확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 처리를 하지 않고 7월3일(월) 물품을 발송해버립니다. 966-1759-6040 로젠택배

    이를 확인하고 판매자와 통화 하였으며, 배송료 없이 반품 처리 하기로 하고
    택배 받을물건 그대로 오픈하지 않고

    7월7일 택배직원을 통해 반송처리 했습니다.966-3387-1961 로젠택배
    7월8일 17:26분에 판매자에게 제품이 전달된것으로 확인되지만

    판매자는 택배사에게 물건을 받지 못했으며, 택배사에 확인 요청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07월 18일까지 끌어왔으며,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07월 19일 문자로 한국소비자원에 신고 예정임을 문자로 전달하였으며,
    이렇게 신고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일 2017-07-20 15:21:21
  •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인터파크 사이트에서 장난감총 구입 계약을 하셨다가, 배송 전 청약철회 요청을 하셨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후 배송된 제품은 다시 반송하셨고, 사업자로부터 결제 취소에 대한 답변도 받으셨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지요.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관련 법률 및 기준 등을 근거로 실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환급을 지연하고 있어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접수시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사실확인 및 협의조정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상담 신청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나 사업자와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피해구제 신청서와 계약 및 피해 관련 입증자료(주문내역서, 결제자료, 청약철회 요청자료, 게시판 글/1:1문의내역 등)들을 함께 준비하시어 피해구제 신청을 해주시면 검토 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팩스 : 043-877-6767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신청인은 계약자입니다.)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