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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본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해당사업자 통해 2017.7.9. 숙박 목적으로 펜션을 16만원에 예약하여 방문하였는데, 펜션의 전기공사로 인해 숙박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은 곳에서 숙박을 하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얼마나 당혹스럽고 언짢으셨을지 충분히 짐작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숙박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성수기 주중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손해배상
ㅇ 비수기 주중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여름시즌은 7.15~8.24 / 겨울시즌은 12.20~2.20 로 적용함.
* 주말 :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현재 판매업체인 사업자측에서는 내부 규정에 의해 53,000원 상당의 쿠폰을 제시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본원은 당사자간 약정내용 및 상기 기준에 근거하여 합의권고하고 있으며, 비수기 주중 기준 적용시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행 규정을 넘어선 보상 문제는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별도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www.klac.or.kr)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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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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