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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구매 의사 철회시 취소수수료 10만원 부과의 타당성 질의
접수번호 2017-0549449 작성일 2017-07-20
품목 시계
  • 제가 구매를 원했던 시계가 현재 매장에는 재고가 없고 구매하기 위해서는 판매가의 10% 이상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내고 대기를 해야만 된다는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롤렉스 직원의 얘기를 듣고 약 한달 전에 계약금 200만원을 냈으나, 그 시계의 수령 예정일인 2019년 5월까지 22개월을 더 기다린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매장을 방문해서 구매 의사를 철회하고 제가 낸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취소수수료 10만원을 제외한 190만원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장 직원에게 취소수수료 10만원의 부과 이유를 물었더니 다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하면서 구매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취소수수료 부과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의 구매 의사 철회가 해당 제품의 구매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다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고 저의 주문 계약으로 인한 제품 발주가 진행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일방적인 취소수수료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매장 직원이 말한 것 처럼 취소수수료 부과가 정당하고 제가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일 2017-07-20 16:33:52
  •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계약금이라고 하는데, 실제 거래에서는 선금, 착수금, 계약금, 가계약금, 해약금, 예약금등의 여러가지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증약금(계약체결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체결이 있었다는 증거)과 해약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해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해제를 원하는 자나 그 상대방 양 당사자 모두가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교부한 소비자는 그 금액을 포기하여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양당사자간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은 반환특약이 없는 한 위약금(손해배상예정액)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총 이용금액의 10%로 보고 있으며, 그 위약금이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관행 등 제반 여건을 볼 때 과다하다고 할 때에는 감액할 수 있다는 것도 민법이나 판례의 입장입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무료법률상담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ARS 국번없이 132번, www.klac.or.kr)으로 자세한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