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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계약금이라고 하는데, 실제 거래에서는 선금, 착수금, 계약금, 가계약금, 해약금, 예약금등의 여러가지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은 증약금(계약체결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체결이 있었다는 증거)과 해약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해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해제를 원하는 자나 그 상대방 양 당사자 모두가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교부한 소비자는 그 금액을 포기하여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양당사자간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은 반환특약이 없는 한 위약금(손해배상예정액)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총 이용금액의 10%로 보고 있으며, 그 위약금이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관행 등 제반 여건을 볼 때 과다하다고 할 때에는 감액할 수 있다는 것도 민법이나 판례의 입장입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무료법률상담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ARS 국번없이 132번, www.klac.or.kr)으로 자세한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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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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