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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촬영 후 환자 요청이 없었는데 cd를 발급하고 비용을 청구해도 되나요?
접수번호 2017-0549890 작성일 2017-07-20
품목 정형외과
  • [경위]
    얼마 전 가운뎃 손가락 마지막 마디를 문틈에 심하게 찧여 정형외과를 방문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엑스레이를 찍어 보더니 골절일 수도 있는데 엑스레이로는 확신이 어려우니 ct를 찍어야 하는데 그 병원엔 기계가 없다며 촬영하고 오라며 영상의료의원에 보냈습니다. (택시비 주고 보습니다)
    그 영상의료원에서 촬영 후 cd 주었고 비용이 청구되었습니다.
    촬영 후 다시 정형외과에 갔을 때는 이미 의사가 촬영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cd는 필요도 없었습니다.
    영상의원에 왜 환자에게 아무 말도 없이 cd를 발급했냐고 문의했더니 일일이 환자에게 동의를 구할 수가 없고,
    환자를 보낸 그 정형외과와 무조건 발급하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문의사항]
    궁금한 것은 cd를 요청한 것도 아닌데 임의대로 만들어서 주고 비용을 청구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행여 cd가 꼭 필요했다고 해도 환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런 법 조항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료기관의 행위를 감독감시하는 특정 고발기관이 있나요?
답변일 2017-07-20 16:17:09
  •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면서 겪는 어려움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의 요지는 귀하께서 손가락이 문틈에 끼여 연고지의원에서 X-ray 검사후 골절여부 판단 어렵다며 해당병원에서 CT검사 하였으며 별다른 설명 없이 CD 발급하고 비용 청구된데 따른 조정요구로 파악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의 의료과실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병원 과실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려면 병원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되고 이에 따른 피해발생 정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12.31>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 자율책정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진료비 규제에 어려움이 있으며 의료법상 고지의무만 명시 되어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병원을 이용하시면서 발생된 부당한 의료 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법을 관할하고 있는 해당병원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접수하여 행정적인 제재나 시정조치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원의 조사 후 조정은 신체피해에 따른 실치료비 보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정신적인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산정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본원에서 도움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바라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상담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