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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면서 겪는 어려움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의 요지는 귀하께서 손가락이 문틈에 끼여 연고지의원에서 X-ray 검사후 골절여부 판단 어렵다며 해당병원에서 CT검사 하였으며 별다른 설명 없이 CD 발급하고 비용 청구된데 따른 조정요구로 파악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의 의료과실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병원 과실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려면 병원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되고 이에 따른 피해발생 정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12.31>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 자율책정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진료비 규제에 어려움이 있으며 의료법상 고지의무만 명시 되어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병원을 이용하시면서 발생된 부당한 의료 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법을 관할하고 있는 해당병원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접수하여 행정적인 제재나 시정조치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원의 조사 후 조정은 신체피해에 따른 실치료비 보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정신적인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산정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본원에서 도움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바라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상담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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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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