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접수번호,작성일,품목,질문내용,답변일,답변내용을 알수있는 게시판
렌터카 계약 운전자 외 운전 중 사고에 관한 보상 책임
접수번호 2017-0553430 작성일 2017-07-20
품목 미분류대여(렌트)
  • 1. 구입내용: 제주렌트카에서 SM6 1박2일 대여

    2, 경위
    - A와 동료 3명은 제주도 출장일정을 마치고 조금 더 머물면서 관광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주)제주렌트카에서 SM6차량을 대여함.
    - 대여조건: 30시간, 자차보험 가입(보상한도 30만원 초과 휴차보상금 별도)
    - 차량 인도 당시 A 혼자 회사를 방문하여 면허증을 제시하고 운전자로 등록. 계약은 A의 핸드폰에 전송된 링크를 통해 서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짐.
    - 인도받은 차량으로 공항에서 뒤늦게 도착한 일행3명을 태우고 공식일정을 진행함.
    - 대여 이튿날 동료 B가 운전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

    3.문의사항
    - 제주렌트카에서는 미등록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가 났고, 계약서에 그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여기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일체의 배상을 개인이 책임져야한다는 입장.

    - 계약자 A는 렌트시 창구에서 등록한 운전자만 운전할 수 있고, 미등록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 발생시 보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설명을 듣지 못했음.
    . 회사측에 이 문제를 제기했더니 대여시 "운전하실 분 면허증 주세요" 라는 말이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함.
    - 스마트폰으로 보여주는 깨알같은 글씨의 전자계약서를 설명하면서 회사직원이 확인박스에 자기가 체크하면서 중요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고 마지막 서명란에 서명하라고 함.
    - 대여시 회사측으로 부터 당연히 들어야 할 추가로 운전할 사람이 있는 지 여부, 게약서 확인시 중요한 사항을 한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제공받지 못함.
    - 이 경우 자차보험을 가입하였고,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자차, 상대방 차량, 상대방 운전자 치료비 등을 과실에 따라 전액을 계약자측에서 물어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함.
답변일 2017-07-21 11:14:17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8조(보험처리 등)에 의거 사고발생시 자동차보험 및 별도로 가입한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의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계약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계약자 A 운전자 등록 및 계약서상 서명이 진행된 것은 사실인 바 조정기관인 우리원에서 보험처리 진행등의 협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