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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입내용: 제주렌트카에서 SM6 1박2일 대여
2, 경위
- A와 동료 3명은 제주도 출장일정을 마치고 조금 더 머물면서 관광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주)제주렌트카에서 SM6차량을 대여함.
- 대여조건: 30시간, 자차보험 가입(보상한도 30만원 초과 휴차보상금 별도)
- 차량 인도 당시 A 혼자 회사를 방문하여 면허증을 제시하고 운전자로 등록. 계약은 A의 핸드폰에 전송된 링크를 통해 서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짐.
- 인도받은 차량으로 공항에서 뒤늦게 도착한 일행3명을 태우고 공식일정을 진행함.
- 대여 이튿날 동료 B가 운전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
3.문의사항
- 제주렌트카에서는 미등록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가 났고, 계약서에 그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여기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일체의 배상을 개인이 책임져야한다는 입장.
- 계약자 A는 렌트시 창구에서 등록한 운전자만 운전할 수 있고, 미등록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 발생시 보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설명을 듣지 못했음.
. 회사측에 이 문제를 제기했더니 대여시 "운전하실 분 면허증 주세요" 라는 말이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함.
- 스마트폰으로 보여주는 깨알같은 글씨의 전자계약서를 설명하면서 회사직원이 확인박스에 자기가 체크하면서 중요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고 마지막 서명란에 서명하라고 함.
- 대여시 회사측으로 부터 당연히 들어야 할 추가로 운전할 사람이 있는 지 여부, 게약서 확인시 중요한 사항을 한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제공받지 못함.
- 이 경우 자차보험을 가입하였고,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자차, 상대방 차량, 상대방 운전자 치료비 등을 과실에 따라 전액을 계약자측에서 물어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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