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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 계약 해지에 규정 언급도 없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플래너를 통해 계약된 스드메 업체도 하나도 없습니다.
요구사항에 대해 피드백이 느리거나 아예 오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업체 고개센터에 전화해서 해지를 요청하니
계약금 환불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니 소비원에 있는 법을 기준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어 계약금 20만원에 대해 활불이 어렵다고 되풀이하였습니다.
<요약>
1. 계약 해지 언급 및 계약서 명시 되어 있지 않음(스드메 업체 계약 후, 중도해지에 대한 위약금만 적혀 있음)
2. 플래너가 준 메일에는 웨딩 뿐만 아니라 신혼여행, 혼수, 기타 등등에 대해 처리해주겠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불이행
3. 타사와 비교하여 40만원 정도 비용 차이 발생
4. 스드메 진행된 내역이 하나도 없음
업체에서 말하는 소비원의 스드메에 대한 법률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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