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접수번호,작성일,품목,질문내용,답변일,답변내용을 알수있는 게시판
스드메 업체 계약 해지 관련
접수번호 2017-0728464 작성일 2017-09-21
품목 결혼준비대행서비스
  • 계약 당시, 계약 해지에 규정 언급도 없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플래너를 통해 계약된 스드메 업체도 하나도 없습니다.

    요구사항에 대해 피드백이 느리거나 아예 오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업체 고개센터에 전화해서 해지를 요청하니
    계약금 환불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니 소비원에 있는 법을 기준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어 계약금 20만원에 대해 활불이 어렵다고 되풀이하였습니다.




    <요약>
    1. 계약 해지 언급 및 계약서 명시 되어 있지 않음(스드메 업체 계약 후, 중도해지에 대한 위약금만 적혀 있음)
    2. 플래너가 준 메일에는 웨딩 뿐만 아니라 신혼여행, 혼수, 기타 등등에 대해 처리해주겠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불이행
    3. 타사와 비교하여 40만원 정도 비용 차이 발생
    4. 스드메 진행된 내역이 하나도 없음

    업체에서 말하는 소비원의 스드메에 대한 법률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일 2017-09-22 10:37:33
  •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시민모임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본모임 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상담을 받고 합의권고 및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동건으로 소비자와 통화하여(17.09.22 10:35) 결혼준비대행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설명하였음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 : 총 대행요금의 10%공제 후 환급
    -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후 : 기 제작된 물품비용 및 잔여금액의 10%공제 후 환급입니다.

    동건으로 법적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www.klac.or.kr)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해주십시오

    본모임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