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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업체의 물품 미검수 오배송 처리로 인한 피해
접수번호 2017-0728477 작성일 2017-09-21
품목 해외배송대행
  • [구입내용]
    2017년 9월 11일 미국 온라인 판매점 Ebay.com에서 모터사이클용 커스텀시트를 미화 305불 가량을 주고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후에 "호야USA"라는 미국내 배송대행업체를 통하여 배송대행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송대행비 30,450원과 관세와부가세, 그리고 통관료를 포함하여 79,240원을 결제하고, 최조적으로 9월 19일 통관완료후에 집으로 도착한 물품 전달 받았습니다.

    [경위]
    9월 19일 물품을 인도 받고 물품을 확인하자 제가 주문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이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의 제품이긴 하나 디자인이 전혀 다른 제품이 배송 되었습니다. 배송대행업체에서 물품의 검수를 하지 않고 물품을 보낸것입니다. 부랴부랴 미국 판매자에게 메세지를 보내고 리턴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측에선 본인회사의 정책보다 늦은 기간에 반환되는 물품은 받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해외 구매의 특성상 배송대행업체에서 물품을 한국으로 보내는 시간동안 일반적으로 이런 시간이 지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물품이 제대로 배송이 되었는지 배송대행업체에서 확인치 않다보니 미국내에서 오배송된 물품을 바로 반환처리 하지 못하여 한국까지 오는 기간동안 미국내업체의 반품일을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여 배송대행업체에 문의를 하였으나 배송대행업체에서는 해당 부분에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온라인 아이템번호와 URL등을 작성토록 권고하고 있고, 해당 제품의 이미지 또한 첨부를 요청하는 업체에서 다른 제품을 배송하고도 이에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체 주장의 핵심은 디자인이 다른 제품이라 동일제품군이라 확인을 못했다 라고 하지만, 어디에도 제품의 디자인이나 디테일이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확인이 힘듭니다...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없으며, 자주묻는질문등의 게시판에도 제품의 군이 같으면 확인이 힘들다는 문구는 보기 힘듭니다.

    동일제품군이라하면.....모터사이클 시트면 동일군의 시트이면 그냥 오배송하는것인지.....구차하기 그지없는 의미없는 본인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기타]
    게시판 및 신청란에의 어디에도 동일제품군이면 배송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답변일 2017-09-22 16:33:33
  •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문의내용은 해외배송업체를 통해 물품 구입 후 판매점에서 다른 제품을 발송하였고 해외배송업체에서 물품 검수를 하지 않아 보상 요구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공정거래위원에서 고시한 해외구매(배송대행)표준약관
    제3조(서비스의제공)에는 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제공
    2. 이용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운송물의 수령, 보관, 검수, 인도
    3. 이용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운송물에 대한 운송계약의 체결
    4. 수입 및 통관 관련 업무
    5. 반품, 교환, 환불 등 국제반송 관련 업무
    6. 기타 회사가 정하는 업무

    제8조(검수)
    ① 회사는 배송대행계약이 체결되고 배송대행지에 입고된 운송물에 대하여 동일성 여부 및 하자·파손 여부, 운송물이 수출입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해당 운송물의 개봉·검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검수의 기준 및 범위를 정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통지합니다.

    귀하의 경우 해외배송업체와 어떤범위까지 서비스이행하기로 계약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표준약관상 서비스의제공인 검수부분까지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해외배송업체를 상대로 보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의 보상책임은 해외 사업자에게 있어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입하신 것이라면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소비자께서 해외배송대행업체를 통해 배송대행 요청시 사업자와 계약한 계약조건(파손, 오배송, 배송료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오배송시 배송업체의 책임여부(검수조건), 배송신청시 주의사항 등이 고지되어 있는지 등 여러가지 다양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배송업체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배송업체의 이용약관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약관과 다르게 처리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입증된다면 사실 확인 후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배송신청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소비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O 팩스 : 043-877-6767
    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