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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1)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
2)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 차령12개월 이내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하자란 기계적·기능적 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사용·가치·안전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하자로서 외관 및 내장재 마감 등의 단순하자가 아닌 수리가 필요한 하자를 말함
*중대결함이란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주행·안전도와 관련된 결함을 말함
*품질보증기간기준
-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 이내(*주행거리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 3년 이내(*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 개별 보증내용이 있는 경우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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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신 우리원은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위 보상기준에 의거 조정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차량문제로 심려가 크시리라 생각되나, 귀하께서 요구하시는 차량환불의 경우 우리원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리며, 만일 동 내용 관련 법적대응 여부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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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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