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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동차 QM6차 무섭습니다.
접수번호 2017-0728685 작성일 2017-09-21
품목 대형승용자동차
  • 안녕하세요~
    새차관련 문제로 힘들어 하는 사람입니다.
    작년 12월에 제 남동생이 목포 삼성유달 대리점에서 새차(QM6)를 구입하였습니다.
    동생이랑 저(누나)랑 같이 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올해 7월에 동생이 공무수행중 사고로 죽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내고 다음과 같이 문제많은 차량을 사용하다 남은 자식도
    먼저 보낼일 있냐며. 차를 환불받기를 원합니다.


    차는 올해초부터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삼성서비스에 환불을 요청한 상태로 아무 연락없어 올림니다.

    문제> 올해 초 앞유리에서 물이 세어 서비스 받았으며, 배기가스이상 경고등 수시로 뜸.

    센서 불량(비오는 날에는 작동이 안될수 있다고만 말함/ 봄에 놀러가서 주차중 센서 소리안나서 박음)

    시동이 안켜짐(2번)-30분 동안 여러번 반복해서 겨우 시동됨

    6월에 목포에서 순천으로 고속도로 달리는 중 속도 줄어들면서 꺼짐

    ] 목포 백년로 삼성서비스센터 가서 고치고 이틀만에 다시 속도 줄어듬

    목포 백년로 삼성서비스센터 가는중(또 이틀후) 속도가 안올라감/ 줄어듬

    목포 백년로 삼성서비스센터에서 차 대기, 차 수리하시는 분이 차를 다른쪽으로 옮기려는데 브레이크

    안움직임. 등

    이 외에도 여러 경고등 메세지도 여러번 떴습니다.
    차는 지금 목포에서 수리가 안되어 광주 본사로 이동하여 고쳤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지금 보증기간도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차를 인수받기가 무섭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은 제가 하면서 갔는데 최저 80키로로 달려야 할 구간에 속도가 안올라가고 뒤에 따라오는 차는 옆으로 쌩 달리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 차로 다시 고속도로로 갈 수는 없지않겠습니까??

    문제가 많은 차량을 단지 고쳤다고 언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될지 모르는데 가져가라고만 하니 힘없는 국민
    삼성과 같은 대기업과는 싸울 힘도 없고 누구 도움을 받고는 해결하지 못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삼성서비스센터 가서 고친 내력말고는 딱히 증명할게 없어요~ 블랙박스를 차를 살때 해주었는데 1주일이면 리셋되는데 지금 차를 광주본사에 2개월째 있습니다.)
답변일 2017-09-22 14:08:59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1)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
    2)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 차령12개월 이내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하자란 기계적·기능적 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사용·가치·안전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하자로서 외관 및 내장재 마감 등의 단순하자가 아닌 수리가 필요한 하자를 말함
    *중대결함이란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주행·안전도와 관련된 결함을 말함

    *품질보증기간기준
    -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 이내(*주행거리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 3년 이내(*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 개별 보증내용이 있는 경우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
    *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신 우리원은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위 보상기준에 의거 조정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차량문제로 심려가 크시리라 생각되나, 귀하께서 요구하시는 차량환불의 경우 우리원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리며, 만일 동 내용 관련 법적대응 여부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