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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일 전, 약 30만원 상당의 가구를 구입하였는데요,
배송비가 5만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약 35만원 결제 했구요..
보통 저 정도의 금액의 가구를 구입하면, 무료로 담당 설치기사님께서 오셔서 배송해 주시는 것이 일반적인 소비 경험이었으나, 가구가 맘에 들어 일단 비싼 배송비를 지급하고 구입하였습니다.
제품은 지름 90CM에 약 9KG (실제로 받아보니 철제로 되어 9KG보다 더욱 가벼운 듯 했습니다)되는 작은 티테이블 입니다.
배송 된 물건을 보니, 사용하던 자리와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반품 및 환불 요청을 하였는데요,
반품비를 차감하고 환불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반품비에 대해 문의를 하니 왕복 배송비 10만원을 차감 후 돌려둔다고 합니다.
30만원짜리 가구에 배송비만 10만원이라니...
가구사의 전용 택배 기사가 오는 것도 아니고, 일반 사설 업체 (경동택배)를 이용하면서
왕복 10만원의 배송비를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 같아, 직접 배송해 주신 기사님께 전화를 하여 전달해 주신 물건에 대한 배송 가격을 문의드리니 1만원에서 1만 5천원 정도 한다고 하시더군요... 아마 경동이 아닌 다른 택배사여도 정해진 규정상 저 물건의 배송비를 5만원에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
이건 완전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아닌가요?
제가 왕복 배송비를 지불한다고 해도, 10만원 차감이 아닌, 구입 시 이미 지불한 5만원에서 오히려 돌려받아야 할 부분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분인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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