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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구입 구입 및 환불 시, 배송비 부분
접수번호 2017-0729032 작성일 2017-09-21
품목 탁자
  • 안녕하세요!

    몇일 전, 약 30만원 상당의 가구를 구입하였는데요,
    배송비가 5만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약 35만원 결제 했구요..
    보통 저 정도의 금액의 가구를 구입하면, 무료로 담당 설치기사님께서 오셔서 배송해 주시는 것이 일반적인 소비 경험이었으나, 가구가 맘에 들어 일단 비싼 배송비를 지급하고 구입하였습니다.
    제품은 지름 90CM에 약 9KG (실제로 받아보니 철제로 되어 9KG보다 더욱 가벼운 듯 했습니다)되는 작은 티테이블 입니다.

    배송 된 물건을 보니, 사용하던 자리와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반품 및 환불 요청을 하였는데요,
    반품비를 차감하고 환불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반품비에 대해 문의를 하니 왕복 배송비 10만원을 차감 후 돌려둔다고 합니다.
    30만원짜리 가구에 배송비만 10만원이라니...

    가구사의 전용 택배 기사가 오는 것도 아니고, 일반 사설 업체 (경동택배)를 이용하면서
    왕복 10만원의 배송비를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 같아, 직접 배송해 주신 기사님께 전화를 하여 전달해 주신 물건에 대한 배송 가격을 문의드리니 1만원에서 1만 5천원 정도 한다고 하시더군요... 아마 경동이 아닌 다른 택배사여도 정해진 규정상 저 물건의 배송비를 5만원에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

    이건 완전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아닌가요?
    제가 왕복 배송비를 지불한다고 해도, 10만원 차감이 아닌, 구입 시 이미 지불한 5만원에서 오히려 돌려받아야 할 부분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분인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하였습니다.
답변일 2017-09-22 18:00:47
  • -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 본 상담센터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소비자관련법을 근거로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하여 청약철회를 요청할 경우 소비자는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요청할 수 있으며 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하지만 배송비를 부풀리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보여지며 사업자측에 배송비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상담센터에서 중재를 진행해보고자 사업자측에 여러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배송비 부분에 대해 증거자료를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거나 소비자가 직접 선불로 배송비를 지불하고 반품처리를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점 참고하시어 사업자측에 요구하여 보시고 협의가 안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구제접수를 진행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재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