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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안 생리대 교환 요청
접수번호 2017-0729333 작성일 2017-09-21
품목 여성용품
  • 릴리안 생리대를 구매했었는데 전화도 안되고 해서 시간될때 전화해 본다고 미루다 보니
    9월15일 접수분까지만 환불처리가 된다는 식의 안내가 있더군요.
    그럼 그동안 왜 전화는 안받았는지 궁금하네요.
    추가 구매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17-09-22 16:32:20
  •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 깨끗한나라(주)의 릴리안 리콜과 관련하여 환불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상담내용과 같이 환불접수 기간 내 접수하지 못해 환불거부 되신 내용으로 우리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원하시면 관련자료(구입내역 또는 영수증, 남은제품의 품명, 수량 등을 각각 기재하시고, 실물사진)를 첨부하시어 아래의 방법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를 통해 검토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상단-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에 게시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ㅇ 팩스 : 043)877-6767
    ㅇ 우편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우편번호 27738)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소비자상담실(6층)
    ㅇ 방문 : [서울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ㅇ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www.kca.go.kr)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 신청->피해구제 접수 방법 ->하단 끝의 [온라인 신청]클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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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