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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앙 플러스 인테린 원피스 P_D1102
접수번호 2017-0729370 작성일 2017-09-21
품목 기타간편복
  • 옷을 처음 받았을 때는 특이사항없이 괜찮아보였어요.

    그래서 몇일 뒤에 입고 외출을 했는데 어느순간 주머니부분 원단에 파란플라스틱재질(?)의 실이 나와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갈색 원피스에서 파란실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어디에 부딪히거나 마찰이 없어도 점점 심해져서 급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빨래를 하거나 어딘가에 마찰이 있지 않았고 격한 활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풀이 너무 심해서 단 한 번입은 원피스인데 앞으로는 입지못하게 되었어요.

    보풀을 제거할 수도 없고, 제거하고 입는다해도 다시 발생할 것 같아 그냥 버릴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처음 쇼핑몰 리뷰와 Q&A에 글을 올리고 환불요청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전화를 했지만 다음날 전화를 준다고 하고는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하니 면소재는 원래 보푸라기가 일어나는 거라는 어이 없는 답변만 합니다.

    모든 옷들은 보푸라기가 일어나니 하루만에 보푸라기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옷이 일회용인가요?

    29900원. 거의 삼만원에 가까운 돈인데 원인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말도안되는 답변만 반복하는 쇼핑몰에게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느낍니다.

    만약 환불이 안된다면 옷을 일회용으로 만들어 팔아도 된다는 뜻 아닌가요?
답변일 2017-09-22 16:32:38
  •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상담요지는 2017.09.05. 갈색 원피스를 구입 후 착용하였는데 파란색 보풀이 발생해 환불 요구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보면 공산품(의복류)
    1) 봉제불량
    2)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3)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천조각, 실오라기 등)
    4)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5)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순으로 보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수리 불가능 시는 교환

    섬유제품의 경우 사진만으로 품질하자를 확인할 수 없어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를 통해 원인규명 후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으로 발송 요청하여야 섬유제품심의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섬유제품심의는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담담하고 있으니 계약자 명의로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문내역서 사본,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경우 게시판 글 사본, 대금 지불 영수증 사본 및 의류를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로 우편이나 택배를 통해 보내주시면 심의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방법>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섬유·신발] 신청서 다운로드

    <피해구제 접수 방법>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우편번호 05855)

    * 전화번호:02-3460-3039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