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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베란다 샤시) 부분 파손
접수번호 2017-0729430 작성일 2017-09-21
품목 창호유리
  • 2017년 1월경 새 집으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포장이사를 요청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짐을 집안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베란다 샤시를 분리 해야지 이사짐을 안으로 넣을 수 있다고
    포장이사 직원분이 말씀하셨고 샤시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직원분이 샤시를 떨어트려 유리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포장이사 센터 직원의 과실로 베란다 샤시의 파손이 발생하였기에 업체 사장님 쪽에서 전액 지원으로 교체를 해주기로 답변을 해주셔서 저희는 믿고 원래대로 교체가 되도록 기다렸습니다. 또한, 교체가 된다면 전혀 저희 쪽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므로 이사를 잘 마무리 하기 위해 이사 수고비로 100,000원 가량을 더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같은 샤시로 교체하기 위해 집 근처 샤시집에 문의를 하였고 이사짐 센터 사장님 쪽에서 그 교체 비용을 전액 지불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체 비용이 300,000원 가량으로 너무 비싸게 나온다며 똑같은 샤시로 사장님께서 직접 업체에 연결해 더 저렴하게 교체해 주겠다고 부탁을 하여 저희는 포장이사 사장님을 믿고 더 기다렸습니다.

    이후 1달의 시간이 지날 동안 전혀 교체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바쁘다는 핑계대며 교체를 진행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포장이사 직원이 교체를 하기 위해 방문을 하였지만 전혀 다른 모양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샤시로 포장이사 직원 또한 전혀 맞지 않는다며 다시 재방문하여 설치를 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돌아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5개월 동안 시간을 끌면서 교체 약속을 계속해서 켄슬하고 지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7년 7월 말경에 방문을 하여 교체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전혀 다른 샤시로 교체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샤시와 전혀 다른 터무니 없는 상품으로 교체를 하고 진행이 완료 되었다고 한것입니다. )

    저희는 기존 약속 되었던 같은 베란다 샤시 교체와 전혀 다르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사장님의 답변은 이정도 성의를 보였으면 그냥 넘어가라고 하셨고 그동안 교체하는 진행과정에서도 약속이 지켜지지않아 받은 스트레스와 견적을 줄이기위해 저희가 양보한 부분도 말씀드리면서 같은 샤시로 교체해 달라고 말씀드렸지만 본인들 잘못은 인정하지만 유리는 다 비슷하다는 말도안되는 얘기와 이정도 성의를 보이는 업체도 없는데 할만큼 한거라고 더이상 해줄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식의 내용으로 전화를 끊게 되었습니다

    새집으로 이사하는 당일날 베란다에서 발생한 파손으로 기분이 나쁜것도 사실이지만 그 이후 8개월동안에 같은 상품으로 처리를 해주겠다는 약속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시간을 계속 끌면서 대충 넘어가려는 행동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포장이사 직원의 실수로 인한 샤시 파손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길 원합니다.
답변일 2017-09-22 17:21:13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소비자께서 1차로 전화상담 받으시어 답변 받으신 부분 확인됩니다.
    소비자께 연락하여 추가상담 내용인지 문의하니 1차 상담 시 피해구제 신청 안내를 받았는데 상담이력이 접수가 되야 한다고 답변 받았다고 하시어 이미 접수되어 있어 피해구제 신청 바로 하실 수 있음을 설명 드렸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방법 재차 안내 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방법은 아래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043-877-6767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서울지원 방문상담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피해구제접수방법 하단의 온라인 신청->피해구제신청하기 (피해구제 신청서(신청인 주소/연락처, 사업자 주소/연락처 필수),계약서, 영수증, 기타증빙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주십시오.)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