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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소비자께서 1차로 전화상담 받으시어 답변 받으신 부분 확인됩니다.
소비자께 연락하여 추가상담 내용인지 문의하니 1차 상담 시 피해구제 신청 안내를 받았는데 상담이력이 접수가 되야 한다고 답변 받았다고 하시어 이미 접수되어 있어 피해구제 신청 바로 하실 수 있음을 설명 드렸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방법 재차 안내 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방법은 아래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043-877-6767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서울지원 방문상담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피해구제접수방법 하단의 온라인 신청->피해구제신청하기 (피해구제 신청서(신청인 주소/연락처, 사업자 주소/연락처 필수),계약서, 영수증, 기타증빙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주십시오.)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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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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