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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거실상 상품 불량(심한녹,제품불량),업체측 연락두절
접수번호 2017-0822365 작성일 2017-11-02
품목 기타가구
  • [구입내용]
    2017년 10월25일 바네스데코업체에서 890,000에 철제장을 구입.

    [경위]
    (수준이상의 녹과 먼지가 수북히 쌓임) 이것은 제품 제작과정에서의 문제가아니라 관리의 문제이거나 새제품이 아니라고까지 생각이들어서 반품을 결정함. 하지만 바네스데코의 잘못이아니라 단순변심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이송비 10만원을 내라고함. 제품의 상태를 보려는 노력이나 알려고하지 않는 고객처응대.

    또한 상담자가 먼지와녹은 인도에서 2달동안 온것이기 때문에 닦아서 쓰라고함.사이트에서는 2달동안의 이동때문에 문제가 생김이라는 말도 없었고 설사 그런문제가 생겼다면 업체에서 처리를하고 소비자한테 보내줘야했다고 생각함.

    제가 2달동안의 인도에서 온다는 말은 없다고 하니 메이드인 인도라고 써있질않느냐라고 했음.(메이드 인 인도라고 써있으면 2달동안의 배안에서의 손상되고 생긴녹은 소비자가 감수해야하는건지 의문)

    덧붙혀서 어머니께서 제품문의를하고 전화를 20통 이상했는데도 전화를 안받고 제가 아래 사진기재한 제품은 사이트에서 내림.

    이후에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였지만 소비자상담센터측의 전화도 받질않고 소비자센터측에서 FAX로 이와같은 내용을 수차례 전달하였지만 연락이 되지않아 대전청에 해당업체 비상연락망 요청하였지만 수차례전화안받는 번호밖에 없는걸로 확인하여서 소비자센터측에서 본인에게 소비자원에 신청넣을것을 지도함.

    [문의(요구)사항]
    상품의 하자가있으니 소비자에게 10만원을 부담시키지않고 반품을 업체측에서 할것.

    소비자센터,소비자가 연락을 하였을때 연락이 되지를않음 제품하자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해보지도않고 소비자변심으로 이야기하며 갑질하는 업체에 태도에대한 사과(해당업체에 문의,소비자센터에 연락,소비자원에 신청)까지 하게 했으므로

    [기타]
    제품자체가 인더스트리얼제품,리사이클링제품인것은 언급되있음 하지만 인더스트리얼제품은 스타일의 한양식이고 리사이클링제품은 그 재료가 재활용한것을 이용한것이지 제품자체가 중고임을 뜻하지는 않음.

    하지만 받은 제품을 보면 먼지도 수북히 쌓여있고 녹도 심하게 들어있음 또한 업체측에서도 직접 이야기했듯이 두달동안 인도에세 배를타고오면서 생긴 녹임.

    이것은 제품의 고유한 특성이 아니라 관리의 소홀함이 원인이라고 생각함.

    (아래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업체에서의 사진과 제품을 받은 직후의 사진)
답변일 2017-11-03 17:39:21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상담해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모바일거래로 철제 거실 장식장을 구입했는데 심한 녹이 슬어 있다고 하시며 반품배송비 없이 반품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소비자센터에서 업체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안되어 피해구제 안내를 받아 신청한다고 하셨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10월 31일 접수받은 1372 전화상담원으로부터 안내받은 것을 확인했는데 전화상담과 인터넷 상담은 동일한 범주의 상담임을 양해바라며 번거로우시더라도 다시한번 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피해구제는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 -피해구제 신청- 상단 피해구제-피해구제 신청 재 클릭 후, 화면에서 확인되는 신청서 양식 중 기타 일반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피해구제 접수방법에서 온라인이나 팩스, 우편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주셔서 고맙습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