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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고장 및 교환문의
접수번호 2017-0824747 작성일 2017-11-02
품목 TV
  • 스마트홈일렉트로닉에서 주문 한 tv를 9월 27일 티비를 배송받았습니다

    11월 1일 티비가 화면이 나오지 않고 소리만 나오더군요

    그래서 오늘 서비스센터에 문의전화를 했습니다

    구입한지 한 달 된 티비가 나오지않으니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센터에서 되돌아 온 말은 교환 기간 한달이 넘어서 교환이 힘들고

    as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실수로 파손한것도 아닌 하루 3~4시간 보는 티비가 한달 되서 고장이 났는데

    교환기간이 2틀 지나 교환이 안된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되질않았습니다

    거기다 as 수리해서 오는 기간이 4~5일정도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수리기간동안 대체 중고 tv라도 임대 해 달라고 하니 그것도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무조건 회사 방침이라며 수리를 맏기던가 아님 말라는 답변만 합니다.

    이럴땐 그냥 제가 손해를 봐야하는 건가요?

    하루종일 이 일로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질 않네요
답변일 2017-11-03 17:55:34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검토하여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관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TV)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그러므로, 상기내용을 참조하시어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계속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시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시어 아래의 <피해구제 신청안내>에 따라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의 부당행위 여부에 대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043-877-6767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