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접수번호,작성일,품목,질문내용,답변일,답변내용을 알수있는 게시판
차량구입취소시 취등록비를 저에게 부담하래요
접수번호 2017-0824849 작성일 2017-11-02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본인은 10/27일 리스 견적의뢰를 하고자 자동차 딜러인 A씨와 본인의 학원에서 만났습니다.
    리스계약 약관에 대한 사전고지(취소시 위약금 부가 등)도 듣지 못한상태였고 단지 이 행위가 자동차 견적을 위한상담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매매계약서는 보지도 못했고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해서 주었습니다.
    10/30일 딜러A씨가 백만원 현금할인해준다는 말에 동요되어 별도 자동차 매매계약서 작성없이 캐피탈 회사와 전화통화후 자동차 리스 계약이 되었습니다 10/31 다음날 아침 실수 했음을 인지하고 계약취소 의사를 A딜러에게 밝혔으나 이미 차량출고 되었고 현지 썬팅하러가고 있는중이라 취소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남동생과 상담후 다시 딜러에게 계약 취소의사를 알렸으나 재차 거부함에 따라 매매 계약서와 약관을 보내 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때 처음 계약서와 약관을 팩스로 받아 보았고 그 계약서에 저의 서명란에 타인이 위조했음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계약의 위법성과 불합리성을 인지하여 지속적으로 계약파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딜러측에서는 이미 자동차 등록이 되어 계약취소가 어렵다고 하였으나 차량인도없이 차량의 임의 등록은 딜러의 자동차 등록시 매수인 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항으로 보여지며, 최소한 등록전 전화라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딜러의 임의적 판단으로 차량의 가치훼손(신차~~중고차)을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하여 딜러 A씨에게 계약 파기 요청문자를 보냈더니 딜러 A씨는 본인은 사실 모터원소속의 딜러가 아니라며 실제 딜러 B씨의 소개자 역할만 했다고 하였습니다.
    4시경 벤츠딜러 B씨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매매계약서의 서명을 한적이 없다고 하니 벤츠 딜러 B씨가 본인이 직접했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아니 무슨 계약을 매도자와 매수자의 서명날인을 매도자 본인이 전부 하는지요...그게 무슨 계약서인가요...그럼에도 딜러 B씨는 본인은 잘못이 없으며 리스계약을 잘못한 매수인의 책임이고 차량취소는 그동안 취등록과정에 들어간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면 취소를 해주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그리고 이때까지 발생한 리스료도 함께 부담해야한다고 강조하구요..
    약관 설명이나 자동차등록시 안내전화 한번없던분이 앞으로 발생될 리스료에 대해서는 매수자인 제가 부담해야한다는걸 분명히 안내했음을 몇번이고 확인하더하구요.

    묻고 싶습니다!!!
    딜러의 임의적판단으로 고객에게 안내 전화 한번없이 차량등록을 급하게 진행한 점.
    비상식적인 고객의 자필서명이 위조된 딜러분에 의해 만들어진 자동차 매매계약서.차량 인도 전 고객의 취소 의사를 무시.
    계약미해지로 인해 발생되는 리스료에 대한 부담과 취등록세 등 발생한 비용에대해 일방적으로 매수인에게 부담하게 하는게 정당한가요??
답변일 2017-11-03 17:55:54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리스계약 관련 서류를 검토해보지 않아,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제 사유로 볼수 있는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원에 정식접수를 해주시면 사업자에게 사실확인 및 해명을 요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정기관인 우리원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 합의 불성립시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차량 등록증 및 리스계약 관련 서류 일체 사본, 계약자 명의로 작성한 피해구제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원은 개인명의 리스계약에 대해 접수가능합니다.

    * 자동차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 복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원은 개인명의의 자가용 등록 차량에 한해 접수가 가능합니다.(영업용, 법인명의 차량, 법인(사업장)명의 리스 및 장기렌트 차량은 접수 불가)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선택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043-877-6767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