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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1)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
2)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 차령12개월 이내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하자란 기계적·기능적 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사용·가치·안전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하자로서 외관 및 내장재 마감 등의 단순하자가 아닌 수리가 필요한 하자를 말함
*중대결함이란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주행·안전도와 관련된 결함을 말함
*품질보증기간기준
-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 이내(*주행거리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 3년 이내(*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 개별 보증내용이 있는 경우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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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신 우리원은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위 보상기준에 의거 조정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개별 약정이 없다면 현재는 차량 수리가 우선으로, 귀하께서 요구하시는 차량교환의 경우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차량 출고 다음날 위와 같은 결함이 발생되었다 한다면 우리원에 정식접수를 해주시면 사업자에게 사실확인 및 해명을 요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정기관인 우리원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 합의 불성립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접수는 차량등록증 사본, 차주명의로 작성한 피해구제신청서(현 주행거리 기입)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자동차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 복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원은 개인명의의 자가용 등록 차량에 한해 접수가 가능합니다.(영업용, 법인명의 차량, 법인(사업장)명의 리스 및 장기렌트 차량은 접수 불가)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선택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043-877-6767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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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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