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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017-0824859 작성일 2017-11-02
품목 기타승합자동차
  • 저는 코란도스포츠차량의 차주 딸입니다.

    저의 아빠는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생전처음 들뜬 마음으로 신차를
    지인의 소개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쌍용차를 탔고 튼튼함과 쌍용에 대한 믿음으로 코란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

    인계는 2017년 10월 29일 인계를 받아서
    (인계시 서명안함 사용법만가르쳐주고 바빠서 그냥감)

    테스트겸 비포장도로를 드라이브 다녀왔습니다.

    주차한후 바닦을 보니 오일자국이 있었고 바로 딜러에게 연락

    2017년 10월 30일 딜러와 함께 쌍용공주서비스프라자를 갔습니다.

    드라이브포함 프라자까지 간 거리주행이 30키로 되었다고 합니다.


    =======
    현황을 말씀하시며 "산에 다녀왔다."라고 아빠가 말씀하셨고,

    말을 들으신 쌍용공주서비스프라자측에서는 산에 다녀와서 돌이 차량하부에 튀어서 오일이센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쌍용차8년이상 탔고 . 튼튼하고 견고해서 탔던 차량입니다. 더한 험한길도 엑티언차량으로 다녀보았습니다.(더욱이 새차이여서 저속으로 조심조심운전했습니다.)

    그런데 밑커버를 비집고 그좁은 폭에 자갈돌이 튀어 호수가 빠져 누유가 되었다면 누가 믿을까요????
    차량의 무지인 저역시 새차에 돌이튀어 오일이 샜다는 말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힘없고 무지해 보이는 시골 할아버지 무시했다"라는 생각뿐이안듭니다.=========

    견적서 요청시- 오일-파워스티어링
    호스어셈블리-펌프->기어
    파워스티어링고압파이프 탈착 ==내역이 나왔습니다..

    의문입니다.
    차량 결합으로 입고된 차인데 딜러와 프라자측에서는 본사에 보고도 안해놓은 상태로
    10월31일 오후까지 방치 오후에 콜센터 전화하니 접수 안되었하여 신규접수함

    11/1일 오전 11시 쌍용 서비스매니저님이 유구까직 오셔서 상담해주셨습니다.
    (저희의 요구사항은 무상교체나 환불이 아닌 차량 교환입니다. 하자인차량을 타고 다니기 무서워서요.)

    매니저님왈 : 결례없다. 규정에 없다. 책자를 보시면 아실거다.
    견적서 받았다고 하던데 국토부나. 소비자원에 신고하시라 제발 알아봐달라 하셨습니다.


    합의점으로는 엔진오일교환 쿠폰 2회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인정 못하겠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세금포함(28백만원짜리 차량입니다. 2천8백원짜리 장란감이아닙니다. 하물며. 생산중 하자이면
    1000원짜리 장난감도 교환이 됩니다.)
    매니저님께 상부에 보고 해달라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11월 2일 5시경 쌍용본사사람이 아빠께 연락
    본인같으면 엔진오인교환 2회건주면 신나서 타겠다라고 말하며 인신공격을 하신듯합니다.

    5시 40분경 제가 본사 콜센터에 연락 항의,"쿠폰신나서 받겠다"발언에 대한 해명요구하였으나
    현재시간 5시30분이 넘은 관계로 5시경 통화했던직원분 통화불가.내일 연락주기로함.
    연락처 (딸인 제꺼로 )변경요청해 놓았습니다.


    6시30경 또 저희아빠한테 02-818-5777 번으로 전화가 와 말하길
    돌이튀어서그렇다.쿠폰2장이면 된거아니냐 염치없다는 식으로 전화가 또왔다고 합니다.

    팔아먹기만 하면 다인지.. 참.. 어의없고 속상합니다.

    한평생 살면서 한번 살까말까한 신차를 어의없게 (매니저님 말씀하신 일명 뽑기를 잘못 뽑아) 이게 뭔가 싶습니다. 매니저님 이야기 하실때 돌이야기는 본인이 생각해도 무리인듯 하며 큐씨에서 어떡해 보았는지..(뒷말정확히 안하심) 부품결함 하자 인정인듯 발언하셨습니다(녹취파일있음)



    저희는 하자 차량 또 어디가 고장일지 모르는 차량 타고싶지 않습니다.
    교환을 원합니다. 저희좀 도와주세요!!!!
답변일 2017-11-03 17:56:01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1)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
    2)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 차령12개월 이내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하자란 기계적·기능적 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사용·가치·안전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하자로서 외관 및 내장재 마감 등의 단순하자가 아닌 수리가 필요한 하자를 말함
    *중대결함이란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주행·안전도와 관련된 결함을 말함

    *품질보증기간기준
    -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 이내(*주행거리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 3년 이내(*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 개별 보증내용이 있는 경우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
    *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신 우리원은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위 보상기준에 의거 조정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개별 약정이 없다면 현재는 차량 수리가 우선으로, 귀하께서 요구하시는 차량교환의 경우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차량 출고 다음날 위와 같은 결함이 발생되었다 한다면 우리원에 정식접수를 해주시면 사업자에게 사실확인 및 해명을 요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정기관인 우리원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 합의 불성립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접수는 차량등록증 사본, 차주명의로 작성한 피해구제신청서(현 주행거리 기입)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자동차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 복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원은 개인명의의 자가용 등록 차량에 한해 접수가 가능합니다.(영업용, 법인명의 차량, 법인(사업장)명의 리스 및 장기렌트 차량은 접수 불가)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선택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043-877-6767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