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접수번호,작성일,품목,질문내용,답변일,답변내용을 알수있는 게시판
계약관계시 관리 미흡에 따른 피해
접수번호 2018-0115572 작성일 2018-02-13
품목 성형외과
  • 안녕하세요..저는 울산에 거주하는 69년생 여자입니다. 저는 어제(2월12일)울산 남구 제니스성형외과의원에 10시쯤 방문하여 상담하였습니다. 저는 성형 상담을 의뢰하여 눈과 코 그리고 복부 지방흡입을 하고 싶어 예약을 하면서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을 이야기하였고 (혈압약과 아스피린) 날짜를 2월13일 9시 예약을 하였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상담실장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문제에 대해 들은 바가 없었고 정상적인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월1일 8시 언양에서 택시를 타고 제니스 병원까지 타고 갔습니다.(택시비 2만5천원)병원에서 수술을 위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혈압,키,몸무게,등등 검사를 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듯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성형미용수술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엉청난 용기이며 도전이였습니다. 2015년 12월 유방압 수술을 받고 성형에 대한 용기가 없었지만 하루라도 살아도 이쁘고 싶은 욕심에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옷을 탈의를 하고 전신사진을 찍고 수술 10전 이였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수술을 할 수 없으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아스피린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월12일 상담실장인 분이 아스피린에 의해 수술날짜를 여유있게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병원측의 이사라는 분은 법적인 책임이 없기에 알아서 하고 싶은데로 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대형병원의 행포같은 느낌입니다. 성형은 여자들의 사치가 아니라 자신감을 찾고 싶은 겁니다. 하루종일 스트레스받고 대형병원의 갑질.,,진짜 별로입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하는 그런 뻔한 대응책 ...
답변일 2018-02-14 13:45:41
  •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5호)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민원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제니스 성형외과에서 눈, 코, 지방흡입을 수술을 위해 상담을 받고 2018.2.12. 수술을 받기 위해 내원을 했으나 상담 시 먹고 있다고 말했던 아스피린 ?문에 수술을 할수 없다고 안내받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먼저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면서 겪고 계신 어려움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화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의료서비스의 부당 의료 행위에 대한 제재나 시정조치는 의료법령상의 행정처분의 권한이 소비자원에 있지 않아 본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료법상 관리 감독 권한이 관할 보건소에 있으므로 병원이 소재한 해당 지역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해보시길 안내드립니다.

    소비자원의 조사 후 조정은 피해에 따른 실치료비 보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소송 전 신청 가능한 기관이며 소비자분의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으로 인해 당사자 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정신적인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산정의 어려움이 있어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국번없이 1372번 (의료분야 2번 선택)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시고 상담을 요청하셨을 텐데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