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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5호)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민원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2018.2.8. 선원건강검진을 위해 인천적십자병원을 내원하여 채혈후 소변을 하여 받은 후에 나오다가 넘어져 앞니가 깨진 경우로 보입니다. 먼저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면서 겪고 계신 어려움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넘어질 때 병원시설상의 문제가 있었나요? 예를 든다면 타일이 깨져있거나 물이 떨어져 있었는데 치우지 않았다거나 병원시설상 또는 관리상 문제가 있었다면 해당병원에 문제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소비자분의 부주의로 발생된 내용이라면 그 내용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원 시설 또는 관리의 문제라면 문제를 알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피해구제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병원에 먼저 문제제기를 해 보시고 해당병원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원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실조사가 필요하므로 아래와 같은 피해구제 서류를 준비해서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해주시면 이에 대해 담당자가 검토 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구제서류 안내> 1. 병원 시설 또는 관리의 문제라면 문제를 알수 있는 자료 (사진, 녹취 등) 1. 해당병원의 진료기록부, 영수증 2. 치료한 치과 - 진료기록부사본, 영상자료, 영수증 3. 신분증 사본 4. 의료피해구제신청서
** 진료기록부는 의료법상 복사가 가능하며 거절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피해구제 신청서 관련 양식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구제 >피해구제신청> 의료관련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접수방법> ** 팩스 : 02-2058-1539 (서울지원팩스) /043-877-6767 (소비자원 본원팩스) ** 메일 : ***************** ** 우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소비자상담실 (우편번호 05855)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의료상담은 국번없이 1372번 (의료분야 2번 선택)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원에서는 소송 전 분쟁 신청 가능한 기관이며 소비자분의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으로 인해 당사자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개인적인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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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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