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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건강검진을 받는중에 치아손상
접수번호 2018-0115974 작성일 2018-02-13
품목 진단검사의학과
  • [구입내용]
    선원건강검진 중에
    넘어져 치아(앞니)가 부러지게되었습니다.
    [경위]
    2.8일 경에
    인천적십자병원에서 선원건강검진을 받는중에
    채혈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채혈후 소변을 받아오라고하여 소변을 받은후에 나오다가 넘어졌습니다
    ,이로인해 앞니가 깨지게 되었는데
    이후 검진팀장으로부터 안내를 받고 치과검사와 치료를 받게되었는데,
    병원측으로부터 일체 배상책임이 없다하여,
    본인은 너무 억울하여 상기와같은 사실을 진정하는바입니다.
    [문의(요구)사항]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고 치아(앞니)가 부러져서
    치아치료비에 부담을 병원측에 요구하고싶습니다.
답변일 2018-02-14 15:03:51
  •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5호)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민원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2018.2.8. 선원건강검진을 위해 인천적십자병원을 내원하여 채혈후 소변을 하여 받은 후에 나오다가 넘어져 앞니가 깨진 경우로 보입니다. 먼저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면서 겪고 계신 어려움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넘어질 때 병원시설상의 문제가 있었나요? 예를 든다면 타일이 깨져있거나 물이 떨어져 있었는데 치우지 않았다거나 병원시설상 또는 관리상 문제가 있었다면 해당병원에 문제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소비자분의 부주의로 발생된 내용이라면 그 내용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원 시설 또는 관리의 문제라면 문제를 알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피해구제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병원에 먼저 문제제기를 해 보시고 해당병원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원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실조사가 필요하므로 아래와 같은 피해구제 서류를 준비해서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해주시면 이에 대해 담당자가 검토 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구제서류 안내>
    1. 병원 시설 또는 관리의 문제라면 문제를 알수 있는 자료 (사진, 녹취 등)
    1. 해당병원의 진료기록부, 영수증
    2. 치료한 치과 - 진료기록부사본, 영상자료, 영수증
    3. 신분증 사본
    4. 의료피해구제신청서

    ** 진료기록부는 의료법상 복사가 가능하며 거절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피해구제 신청서 관련 양식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구제 >피해구제신청> 의료관련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접수방법>
    ** 팩스 : 02-2058-1539 (서울지원팩스) /043-877-6767 (소비자원 본원팩스)
    ** 메일 : *****************
    ** 우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소비자상담실 (우편번호 05855)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의료상담은 국번없이 1372번 (의료분야 2번 선택)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원에서는 소송 전 분쟁 신청 가능한 기관이며 소비자분의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으로 인해 당사자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개인적인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