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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협업사업(온라인 전자상거래 피해상담 일원화)에 따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신청된 인터넷상담 중 콘텐츠 이용 및 거래 관련 상담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내에서는 매우 다양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본 사무국에서는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 규정 등을 근거로 피해 부분의 보상을 원만히 합의하실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콘텐츠의 거래 및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http://www.kcdrc.kr, 1588-2594)의 분쟁조정제도를 신청하시려면 상담만으로는 조정절차 진행이 어려우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이고 객관화된 내용을 기재하여 ‘분쟁조정신청' 하시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분쟁조정절차는 양 당사자의 자율적 참여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강제적 조치가 불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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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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