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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 불법지급요청
접수번호 2018-0116190 작성일 2018-02-13
품목 체어
  • 상품무게 0.6키로인데 1키로 오바했다하며 불법적으로 추가배송비요구16000원

    고객센터 전화하기 힘들며(전화안받음)

    환불요청 상태(네 고객님 확인하였습니다) 형식적인 답변만
답변일 2018-02-14 16:13:48
  •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주문한 물품의 부피무게 추가로 인해 사업자측에서 추가 운송비를 요구하여 환급을 요구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송대행사이트를 이용한 해외사이트 구매시에는 배송대행사 현지 물류센터에 상품이 도착하고 중량무게(부피무게)를 측정하여 해당 배송대행사의 요율표에 따른 국제운송료를 결제해야 국내로 배송이 이루지는 것입니다.

    일단 국제운송에는 부피무게라는 특이한 개념이 있습니다. 국제운송은 비행기 화물칸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중량과 더불어 부피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피가 있는 상품은 중량무게는 가벼워도 부피무게를 적용하므로 국제운송료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물품구입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국제운송료가 부피무게(가로*세로*높이 인치/166=파운드)를 적용하여 추가 운송비가 발생한 것이라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우선은 사업자측에 근거자료 제시를 요구하여 보시기 바라며, 만약 사업자측에서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추가 운송비 및 환급에 있어 부당하게 처리한다면 사실조사후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043-877-6767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