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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비의뢰한 차량 공임비 불만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문의주신 우리원은 정비후 수리 불량으로 해당 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가 발생되었거나, 수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등의 피해발생시 보상에 대한 조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리비(공임비)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별도로 정해진 금액기준은 없으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정비에 드는 실제요금으로 명시되어 있어, 가격 불만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리며, 참고로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3조에 의거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할 것. 그리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바, 해당 정비업체 및 자동차제작사에 공개된 자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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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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