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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육비 전체다 환불받으려고합니다
접수번호 2018-0116221 작성일 2018-02-14
품목 자격증학원
  • 저는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실기 특강 학원을 알아보다가
    한 곳을 알게되었습니다. 주말은 사람이 많고 시간이 많은대신 토,일 이고
    주중은 사람이 적고 배우는 시간은 적지만 5일동안 배울수있어서 저는 2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주중을 신청했습니다.

    주말 주중(75시간)으로 서로 시간은 같습니다

    그런데 4일정도배우고
    다음날 학원에서 학원사정상 주중반은 폐지되기로했다
    주말로 옮기던가 안그러면 환불해주겠다하더라고요.
    저는 안하겠다 환불받겠다해서 나왔습니다.

    환불가격은 원래 결제가격에서 책 가격빼고 4일 다닌거 빼서준다고합니다.

    학원입장에서는 맞겠지만 4일은 얼마 배우지도 않았기때문에 굉장히 억울하거든요

    학원 다닌 교통비며 책을 산거며 농락한것같기도하고

    제가 이 학원을 신청한이유가 주중이고 사람이적다는 메리트로 신청했는데 갑자기 주말로 빠지던가 환불받던가라는데

    저는 이학원이 만약 주중 애초에 시작을 안했으면 신청도안하고 거기 책도안사고
    다른 학원다니면서 배웠을겁니다.

    그리고 책을 사지도 실기시험 신청도 안했겠죠..
    많이 억울합니다 뒷통수맞은기분이기도하고요
    처음에 다른자격증준비하면서 같이 하기는 힘들것같고 꼭 필요한건가 싶어서
    수업취소하고 환불받겠다고했는데 사람도 4명이고 학원다니면서 쉬는날에 다른 공부하면되지않겠느냐
    그러길래 아 그럼 취소안하고다니겠다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학원 사정상 주중반 폐지라뇨

    버젓이 홈페이지에서는 다음 교육일자까지 나와있는데

    이건 엄연히 학원에서 일방적인 계약 파기아닙니까??


    어제 연락했었습니다 전체환불받고싶다고 만약 못주겠다면 소지바고발센터에 글은 써놓을것이다.


    그러더니
    47만원에서 40만원 환불해주겠다고하네요.
    일단 알았다고했는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엊그제는 47만원에서 그동안교육받은 15시간 93800원을 뺀 금액을 드리겠다고했습니다 그렇게하면 37만원 이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액환불해달라고하니까 원래 환불금액이 32만원인데 40만원을 드리겠다고하더군요..
    아니 전액환불해달라니까 말을 바꿉니까???


    녹취록까지 다있습니다.
답변일 2018-02-14 13:47:04
  •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교육원 입니다.

    보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저희 상담센터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련 법률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계약서나 이용약관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하여 직접적인 피해발생(계약의 해제 및 해지, 수리, 교환, 환급 등) 부분에 대해 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합의권고를 해드리고 있는 중재기관이며, 강제권한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학원운영 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귀책사유)으로 수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
    1. 수업개시 이전: 이용금액 전액 환급
    2. 수업개시 이후
    2-1.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 미 환급
    2-2.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초과: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으면 학원계약서의 내용이 기본 판단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개별계약내용이 분쟁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라면 개별계약내용 심사 후 조정이 가능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해 보시고, 이후에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신다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피해구제접수가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043-877-6767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서울지원 방문상담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피해구제 신청서(신청인 주소/연락처,사업자 주소/연락처 필수),계약서,영수증, 하자발생한 사진과 수리영수증, 사업자와 1:1로 나눈 문자나 녹취록, 기타증빙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주세요!)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의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