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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안됨
접수번호 2018-0285242 작성일 2018-04-24
품목 안마의자
  • 구매한지 3개월도 안되서 작동불량
    a/s신청하니 고장수리가 많아 2주 걸린다고함
    2주 동안 전화 한통없음
    다시 전화하니 상담원이 약속날자 알려느릴형편아니라고함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한다고하니 그렇게 하라고함

    얼마나 제품을 저급하게 만들어서 고장수리가 많은것 이해가나
    2주라는 시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현재 게? 안마의자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 판매회사에 문제 조치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2018-04-25 17:05:22
  •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2018.1.12. 구입한 안마의자 사용중 작동불량으로 a/s를 신청하였으나 수리지체되는 사업자의 사후 불만족스런 a/s 대응 문제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 약정품질보증은 제품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으로 품질보증서 내용에 따라 그 책임내용과 범위가 정하여 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의 경우, 구입후 1개월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발생시 무상수리이며,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2회째)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입니다.

    부품보유기간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이 사용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다만, 품질보증기간이내라도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에는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후 제품교환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관련하여 수리는 지체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와의 별도로 보상기준에 대해 약정이 정해지 있지 않을 경우, 우리원에서는 위 기준을 근거로 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위 보상기준을 참고하여 혹시라도 소비자님께서 수리 의뢰하신 날로부터 아직 1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자와의 협의사항일 것이나 수리 의뢰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수리지연시키는 문제로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구입영수증, a/s접수증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043-877-6767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드립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