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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청약철회 문의
접수번호 2018-0287822 작성일 2018-04-24
품목 스마트폰
  • 2018년 4월 18일 이후, 단순변심 및 핸드폰 GPS, 배터리의 성능이 좋지않아 청약철회 요구함.
    서비스센터에서 기기문제 관련 서류를 가져오지않는한 절대로 개통철회를 할 수 없다는게 SK텔레콤 PS&M 홍제직영점의 입장. 2018년 4월 18일에 받지못한 단말매매 계약관련 고객 안내사항 사진으로 받고 다시전화하니까 점장한테 물어본다고함, 다시 전화와서 재차 서비스센터에 기기문제에 대한 서류없인 개통철회 불가하다고함,보내준 사진 계약서 중 제 3 조 (구매자의 철회권)부분에서 7일이내 청약철회하다는 부분을 다시 전화해서 언급함.점장한테 단순변심으로인한 철회는 적용되지 못한다며 개통철회 거부함. 할부거래에 관련법에 따라 개통철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일 2018-04-25 14:49:16
  •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교육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저희 상담센터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련 법률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계약서나 이용약관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하여 직접적인 피해발생(계약의 해제 및 해지, 수리, 교환, 환급 등) 부분에 대해 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합의권고를 해드리고 있는 중재기관이며, 강제권한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공산품 (스마트폰) - 명칭 불문하고 이동통신 3세대 이후의 모든 휴대전화 포함[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상황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문제 제기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3)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 제기
    -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신제품이 교환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4)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이 문제를 리퍼폰 교환으로 해결할 수도 없어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인 경우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 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5)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제품 훼손 : 제품 교환 (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운송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으면 계약서의 내용이 기본 판단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개별계약내용이 분쟁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라면 개별계약내용 심사 후 조정이 가능합니다. 저희 상담센터에서도 합의권고를 도와드리고 있으나, 사업체 및 직원에 대한 불친절한 태도관련은 저희 측에서도 시정권한이나 제재조치 등의 처벌권한은 업무범위의 이외이며, 개입하기가 어려운 점 깊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내용을 근거로 해당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 발송, 전자메일,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등)으로 이의제기 해 보시고, 이후에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신다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피해구제접수가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043-877-6767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신청인은 이동전화명의자입니다.)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의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