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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편의점 택배 배송중 분실사고 관련 물품가액 전액 환급 요구
접수번호 2018-0288360 작성일 2018-04-24
품목 택배화물운송서비스
  • [이용 내역]
    귀하는 호텔에서 반지를 분실하였음. 호텔측에서 반지를 찾아 나의 집으로 택배로 배송을 하였음 (물품가액 10만원 작성).
    배송과정에서 CJ편의점 택배측이 나의 수화물(반지)를 분실함.
    분실 후 귀금속은 금지 품목이라서 보상을 할 수 없지만 도의적으로 50%는 보상하겠다고함.

    [문의 사항]
    물품가액이 10만원인데 5만원만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수화물을 받는 입장에서 귀금속류가 택배 금지 품목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이며, 10만원 가격대를 보상을 완전히 해주지 못한다는 것이 법정으로 타당한지 알고싶음.
답변일 2018-04-25 17:23:12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귀하께서 2018.4.24.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 신청시 사업자자율처리로 접수하신 동 문의내용에 대해 해당 사업자측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회신을 받은 바, 회신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J대한통운(주) 회신내용 ----
    ㅇ 신청인과 통화시 택배를 받을 수화인의 지인으로 확인됩니다.
    ㅇ 운송장번호는 알지 못하고 수화인의 전화번호로 당사 택배 이력을 조회해 봤으나 확인되지 않고, 전화 상담을 받았다고 하였으나 문의준 기록이 없어 정황상으로 타택배사 편의점택배일 수 있기에 운송장번호 및 택배사 확인후 재문의 주시도록 안내 하였습니다.
    ---------------------------------

    배송과정에서 분실된 반지 배상 문제로 곤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택배 및 퀵서비스업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ㅇ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 운임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

    [택배 표준약관]상 사업자는 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2006년 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례에서도 상품권 분실의 경우 수탁 제외 대상품목으로 사업자가 알았더라면 택배 운송을 의뢰받지 않았을 것으로 배상에서 제외한 사례가 있어, 배상액 산정에 있어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고, 현재 사업자측에서 택배이력 확인이 어려워 재문의주실 것을 안내하였다고 하는 바, 운송장번호 및 택배사를 확인하시어 다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