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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상담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동 문제로 심려가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을 보니, 사고처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있는 보험사 업무 불만 및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우선, 우리 원의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물품 등을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생산활동(영업)’을 위해 구입한 물건이라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생산활동(영업)에 있어 그 물품 등을 ‘원재료(중간재 포함)’나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시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본원은 1톤 이하의 소비대상 자가용 차량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하여 조정을 돕는 기관으로 귀하의 냉동탑차는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고, 이는 생산활동(영업활동)에 있어서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원 업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직접 귀하를 도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용 차량의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조정을 도와드리고 있고, 보험사 업무처리로 인한 불편. 피해신고와 더불어 관리. 감독 및 시정. 제재 조치 등에 대한 민원 또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통합민원 인터넷창구인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 전화: 1332번)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본원에서도 소중한 정보로 활용하여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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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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