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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손괴로와 늦장처리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요구
접수번호 2018-0288390 작성일 2018-04-24
품목 자동차보험
  • [사건내용]

    장선재 상기 본인은 - 이하 저는
    4월 1일 새벽1시경 부산해운대 로얄비치에 주차된 냉동탑차(87조 5206)본인 차량을
    택시가 추돌앴다는 했다는 모텔측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부산벡스코''에 3.29일부터 4.1일까지 개최된 ''대한민국 대표특산물 박람회''에 참여하고자
    지방 출장중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특산물 박람회''의 참가비는 4일간 220만원이며 기름값 숙박비 등을 통 틀어 300만원 상당의 경비를 소요하고 참가하는 막대한 행사입니다
    그 중에서고 토요일과 일요일의 매출이 80%에 달합니다

    모텔정문 앞 도로에서 택시와 스타렉스가 충돌한 뒤 택시가 주차된 제 차를 2차 충돌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니 스타렉스 차량도 저와 동일한 보험사인 관계로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바로 도착을 하였습니다
    차량파손이 심하여 운행이 불가 하였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 아침일찍 처리를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차에는 ''젓갈''이 실려 있고 아침 9시까지 행사에 참여하여 판매 해야 하기때문에 늦어도 8시30분까지는 처리를 해달라고 몇번이고 신신당부하고 다짐도 받았습니다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고 전화를 기다렸는데 9시가 다돼도록 전화가 없었습니다
    어제 출동한 보험사직원에게 전화를 하니 통화중이었고
    결국 기다리다 답답해서 보험사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여 9시 30분인데 왜 처리를 해주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텔레마케터 직원이 바로 전화하도 록 조취한다고 하길래 또 기다렸습니다
    결국 10시가 다 되어서야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는데 일요일이라 현장 출동이 어렵다는 겁니다
    저 차에는 젓갈이 들어있는데 이대로 놔두면 상할 수 도 있고하니 냉동탑차 랜트를 해달라고 했더니
    승용차 이외에는 렌트가 안된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통화 내역을 녹음 하겠다고 하고 이후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 달라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11시가 다되어서야 랜트카를 받고 일요일이 박람회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가 장 바쁜 날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영업도 못하고 화물차 부르고 수습하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당일 자정이 다 되어서야 홍천에 있는 회사에 도착하였습니다
    젓갈은 이미 상품가치를 잃어버려 팔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후에도 냉동탑차가 없어서 영업을 못하였고 사고 3일째 돼는 날 수리가 완료 되었슴에도 불구하고 제가 찾으러 오지않으면 안갖다 준다는 겁니다
    전 회사 대표로써 일을 해야하고 홍천에서 부산까지 갈 수가 없다고 방법을 내 달라고 했으나 방법이 없다고 딱 잡아떼었습니다
    다음날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차를 받고 손해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호소하자 보험약관 운운하며 더 조치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했습니다

    현제는 상해서 판매 할 수 없는 젓갈, 사고때 충격으로 인한 냉장고수리비,화물비, 외에는 약관 운운하며 보상받을 수 없다고 아직까지도 늦장대응 중입니다

    젓갈 상한 것도 확인하러 오랬더니 6시 이후에는 퇴근이라 시간이 없다고 하고
    수리가 다 된 줄 알았던 차는 사고 충격이후 외관만 수리가 되어 교체한지 3개월된 타이어가 한쪽이 완전히 마모되었고 현제 저의 사비로 카센타에 정밀한 수리를 오늘 맏겼습니다

    저는 홍천에서 농산물 재배및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이 1명있으며 연 매출은 5억정도 됩니다
    그중 3~5월 9~11월의 영업 이익으로 회사를 운영해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달라고 해도 답이 없고
    제 차를 훼손한건 택시인데 스타렉스차량의 과실이 크다며 택시 회사 측에서는 연락도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저는 어디에 하소연 할 곳도 힘도 없어
    이렇게 소보원에 억울함을 호소하니 살펴봐 주심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당시 보험사의 녹취 내용과 차량훼손 사진은 필요시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문의(요구)사항]

    차량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기간의 손해보상을 원합니다
    월별 매출액을 기준하여 합당하게 산출하여 보상받길 원합니다
    현제 수리중인 차량의 추가 하자 및 이에 따를 피해 보상을 추가 적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답변일 2018-04-25 16:49:49
  •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상담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동 문제로 심려가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을 보니, 사고처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있는 보험사 업무 불만 및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우선, 우리 원의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물품 등을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생산활동(영업)’을 위해 구입한 물건이라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생산활동(영업)에 있어 그 물품 등을 ‘원재료(중간재 포함)’나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시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본원은 1톤 이하의 소비대상 자가용 차량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하여 조정을 돕는 기관으로 귀하의 냉동탑차는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고, 이는 생산활동(영업활동)에 있어서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원 업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직접 귀하를 도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용 차량의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조정을 도와드리고 있고, 보험사 업무처리로 인한 불편. 피해신고와 더불어 관리. 감독 및 시정. 제재 조치 등에 대한 민원 또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통합민원 인터넷창구인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 전화: 1332번)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본원에서도 소중한 정보로 활용하여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