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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투맨 구입후 환불 문의.
접수번호 2018-0288537 작성일 2018-04-24
품목 기타간편복
  • 인터넷상으로 의류 구매후 반품 문의드립니다.

    1. 말그대로 인터넷상(11번가) 에서 맨투맨 구매

    2. L사이즈를 주문했는데 판매자 L사이즈 품절이라며
    크게 나온 옷이라고 M사이즈 권유

    3. 물건 받았는데 제품 팔부분에 실밥이 풀려있었음
    교환요청했으나 교환사유가 안된다 답변받음
    (양쪽으로 조금 땡기니까 해결되긴했음)
    (받아본 결과 원하던 옷 색상과고 살짝 상이했으나 그러려니 함)

    4. 옷을 받아 장농에 보관 (평소에 근무시 정장 차림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평일날 착용 불가) 새옷냄새가 많이나서
    향수냄새 많이나는 장농에 보관함
    택은 자르지않고 따로 빼서 보관

    5. 주말에 옷을 입으려고 했으나 팔부분을 넣는 순간부터
    내복을 입는듯한 느낌이 들어서 옷이 늘어날까봐 입지도 않은 상태로
    택 다시 붙여서 월요일 반품 요청

    6. 판매자측 택배로 수령후 확인하였으나 향수냄새 및
    목뒷부분 흰색 택 오염 (받을때부터 있었음) 으로 반품
    불가하다 답변 현재 11번가 민원상담측 연락 기다리는중


    법적으로 반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일 2018-04-25 14:40:16
  • 안녕하십니까? 1372소비자상담센터 속초YWCA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불만족으로 반품 및 환급요청하셨으나 사업자가 옷에서 향수냄새가 난다며 착용 흔적이 보여 환급을 거부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우선 관련법률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배송비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주문제작 상품이 아니며 제품을 착용 또는 훼손한 것이 아니라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정상적으로 반품하신 의류를, 사업자는 소비자가 훼손(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반품을 거부하여 마음이 많이 상하시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품 손상 여부는 제품에 대한 전문가의 심의 등을 통해 판단해야 되나 책임소재 규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다툼은 여러가지 정황에 의해서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기술적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착용 또는 훼손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자의 환급거부로 원만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 정식으로 피해구제 접수를 해주시면 사업자의 진술 및 의류의 상태와 소비자님께서 옷을 수령하셔서 반품하신 시점 등을 다같이 고려하여 합의조정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처리를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의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청약철회 및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해당 의류 등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는 관련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심의의뢰후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043-877-6767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속초YWCA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