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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상대병원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고발
접수번호 2018-0288860 작성일 2018-04-25
품목 정형외과
  • 저희 아버지께서 2018년 3월 6일 새벽 5시 좌측 서혜부 통증으로 당일 오후 1:50분경 창원 경상대학교 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해당 부위 CT taking 정형외과 정구희 선생님(주치의)외래로 옮긴후 서혜부 인대 파열로 진단후 약처방후 귀가조치하였습니다. 이후 3월 8일 계속적인 통증으로 다시 내원 - MRI 후 같은 진단으로 귀가
    3월13일 내원 :좀 나아지기는 했으나 pain은 계속, 3월 20일 다시 내원하여 서혜부쪽 pain 보다는 허리통증이 갑자기 심해져 거동 하기 힘듦 호소하였습니다.주치의에게 이야기 했으나 주치의 본인은 다리쪽만 보기 때문에 허리쪽 정형외과 전문의 또는 마취통증의학과 접수후 진료 권유하며 진료실 밖에서 문진형태로만 진료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 병원은 환자를 빨리 봐드리기 위하여 밖으로 나와서 진료하시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나 보호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괜찮아 졌는지 말로만 물어보고 허리쪽은 본인 전문이 아니니 간호사에게 허리보시는 선생님께 안내하라고 지시후 다른 어떠한 처치도 받지 못하였고 이때 시간이 오전 9시반경이었는데 간호사는 허리 보시는 정형외과 선생님은 한시반에 진료를 할수 있다하여 환자가 거동도 힘드시고 그시간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힘드시고 귀가하였고.(이후 병원측 주장은 해당일에 환자분에게 촉진등 모든 진료 하였다고 하나 보호자 두명 모두 그러한것 보지 못하였음) 당일날 바로 허리쪽 심한 통증으로 local 정형외과(B) 입원 - 이때 체온측정시 미열(37.5), 피검사 및 허리쪽 물리치료 시행하였습니다.
    3월 22일 아침 B병원 정형외과 의사 보호자 면담하여 피검사 결과 염증수치 높고 계속적인 발열이 있어(38도) 내과적 문제일것으로 판단 하여 다른병원으로 전원을 권하였습니다. (C병원 내과의에게 연락)
    3월22일 중형병원(400병상 규모)(C) 응급실로 내원하여 전원 연락받은 내과의가 진찰, 담낭염으로 의심되어 초음파 검사 시행하기로 함 - 이때 창원경상대병원에서 찍은 CT 및 MRI 가지고 내원 - C병원 영상의학과에서 3월 6일 경상대에서 촬영한 CT 확인하던중 상장간막 동맥 박리 확인 - 경상대 병원 진료시 4번의 외래진료과정에서 이에 대하여 전혀 듣지 못함 : 이날 경상대 민원센터에 민원 접수 - 익일 판독하지 못했으며 죄송하다는 답변 받았습니다.상장간막 동맥 박리 또는 신장 부위 경색으로 염증수치 높을수 없다 판단하여 주치의 결정하에 고관절 MRI 촬영하였고 관절염 소견 발견,이후 어깨부위 통증 같이 호소하여 어깨 부위 MRI 촬영, 역시 관절염 소견 발견하였습니다.
    좌측 고관절염에서 파생한 패혈증으로 의심되어 항생제 치료 이후 ICU에서 care 도중 계속적인 졸림 호소하여 brain MRI 촬영 - 다발성 뇌경색 소견이 발견되었으며 신장및 복부장기 뿐만 아니라 뇌에서도 경색 발견되어 패혈증으로 인한 파종성 혈관내응고로 판단되어 같이 치료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염증수치 많이 호전되었으며 3월 27일 밤 10시 30분경 보호자와 대화 나눌 정도로 호전되었으나 3월 28일 새벽 1시경 갑자기 뇌출혈 발생하여 응급수술 시행하였으나 뇌손상 너무 심하여 뇌사상태로 계시다가 3월 30일 오전8시 20분 돌아가셨습니다.
    1. 정형외과 주치의 정구희 선생은 본인 전문분야가 아니라는 이유로3월20일 허리통증으로 거동조차 힘든환자에 대한 검사 및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오직 말로만 환자 면담) 같은대학병원내에서 협진의뢰서 같은것도 고려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허리쪽 안내 하라고 말로만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인은 허리가 아닌 본인이 전문분야라고 주장한 좌측 고관절 부위에서 발생한 관절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며 3월 20일 환자 체온이나 피검사, 하다못해 임상검사라도 친절히 진행하였다면 빠른 중환자실 입원조치로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지 않나라고 생각되며 대법원 판례상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개인병원보다 못한 진료를 받고 pain에 대한 원인을 찾지 못한것은 정귀희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정구희 의사에 대한 처벌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청합니다.
    2. 상장간막동맥 박리는 소장 혈액공급에 차질이 생겨 장괴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C병원에서 설명들음. 창원경상대병원에서 발견하여 이에대한 입원치료 진행하여 care 되었으면 고관절부위 염증 진행되는것 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것이며 패혈증까지 진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해당 사항에 대한 판독 미스는 의료사고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창원경상대 병원 판독담당 영상의학과 및 병원장에 대한 처벌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청합니다.
답변일 2018-04-25 16:53:19
  •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아버지께서 2018.3.6. 좌측 서혜부 통증으로 창원 경상대학교 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CT 촬영 후 서혜부 인대 파열로 진단 후 약처방 후 귀가조치 하였으나 계속적인 통증으로 다시 내원하여 MRI 촬영 후 같은 진단으로 귀가하였으나 호전없어 서혜부쪽 pain 보다는 허리통증이 심해져 허리쪽 정형외과 전문의 또는 마취통증의학과 접수후 진료 권유하여 local 정형외과(B) 입원했으나 피검사 결과 염증수치 높고 계속적인 발열이 있어(38도) 내과적 문제일것으로 판단하여 중형병원(400병상 규모)(C) 응급실로 내원하여 전원 연락받은 내과의가 진찰, 담낭염으로 의심되어 초음파 검사 시행했으나 3월 6일 경상대에서 촬영한 CT 확인하던중 상장간막 동맥 박리를 확인했고 .좌측 고관절염에서 파생한 패혈증으로 의심되어 항생제 치료 이후 ICU에서 care 중 다발성 뇌경색 소견이 발견되었으며 신장및 복부장기 뿐만 아니라 뇌에서도 경색 발견되어 패혈증으로 인한 파종성 혈관내응고로 3월 28일 새벽 1시경 갑자기 뇌출혈 발생하여 응급수술 시행하였으나 뇌사상태로 3.30 사망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먼저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면서 겪고 계신 어려움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구제신청을 원하신다면 객관적인 소견 상 확인되는 근거를 가지고 조정을 진행해 보고 있어 사실조사가 필요하므로 아래와 같은 피해구제 서류를 준비해서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해주시면 이에 대해 담당자가 검토 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구제서류 안내>
    1. 창원경상대병원 -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영상자료cd , 영수증
    2. local 정형외과(B)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간호기록지, 영상자료cd, 영수증, 진료의뢰서
    3. 중형병원(400병상 규모)(C) -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간호기록지, 영상자료cd, 영수증
    4 사망진단서, 사망자이름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위임장
    5. 의료피해구제신청서

    ** 진료기록부는 의료법상 복사가 가능하며 거절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피해구제 신청서 관련 양식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구제 >피해구제신청> 의료관련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접수방법>
    ** 팩스 : 02-2058-1539 (서울지원팩스) /043-877-6767 (소비자원 본원팩스)
    ** 메일 : *****************
    ** 우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소비자상담실 (우편번호 05855)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의료상담은 국번없이 1372번 (의료분야 2번 선택)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원에서는 소송 전 분쟁 신청 가능한 기관이며 소비자분의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으로 인해 당사자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개인적인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