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접수번호,작성일,품목,질문내용,답변일,답변내용을 알수있는 게시판
주식회사 윤성조구에 AS 불만 사항입니다
접수번호 2018-0453304 작성일 2018-06-21
품목 낚시용품
  • [구입내용]
    윤성조구 엑스프라이드 2PCS 루어 낚시대 구매

    [경위]
    본 루어 낚시대 1절 과 2절 2개를 이어 사용하는 낚시대 입니다.

    그러나 1절대 파손으로 보증서 사용으로 AS를 신청하였습니다.

    보증서 사용하면 1절은 100% 무상지급이라고 알고있었는데

    파손된 1절대가 없다고 해서 50% 밖에 보상이 안된다고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문의(요구)사항]
    최소 구매시부터 파손된 1절대를 동봉해야된다는 점도 듣지 못하였으며 이후 주식회사 윤성조구 싸이트 가서 찾아

    보았지만 찾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하여 무심코 파손된 1절대는 폐기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로 파손된 물품을 버려선 안된다고 안내도 받지 못하여 보증서를 갚어치를 못하게 만들어

    소비자에게 50%나 부담을 하게 하는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문제를 조속히 해결부탁드립니다.
답변일 2018-06-22 17:29:16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낚시용품 사용중 발생한 하자 수리 문제로 불편을 겪고 계신 내용으로 파악되며, 이 문제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뢰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약정내용이 있다면 계약서 등에 명기되어 있는 관련 조항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사업자측에서 계약조건과 다르게 처리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확인 및 사업자의 진술 등 관련자료 등을 피해구제처리 담당자가 확인후 도움드리도록 하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보증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기타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는 관련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아래 기재된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피해구제 신청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043-877-6767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신청인은 이동전화명의자입니다.)
    *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